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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임시대총, 안해욱 회장 당연직 이사직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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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초등연맹이 육사에서 심사사업을 위해 상임심사교육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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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결국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가맹단체에서 강제 탈퇴됐다. 이유는 초등연맹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승인 없이 심사사업을 강행한 것 등이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정길, KTA)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0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 안해욱, 이하 초등연맹)을 산하단체 준수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탈퇴를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초등연맹 탈퇴 건은 총 24명이 참석한 대의원 중 22명이 찬성하였고, 2명이 기권했다. 또 초등연맹 안해욱 회장도 21명 찬성, 3명 기권으로 당연직이사 직을 박탈했다.
초등연맹은 지난 6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에 ‘사단법인 대한민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으로 법인을 설립해 그동안 KTA와 시도협회간의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국기원 심사사업과 관련 상위단체인 KTA 승인절차 없이 진행해 태권도계 파문을 일으켰다.
KTA는 초등연맹이 그동안 지부단체의 의무조항인 규약 개정 시 상위단체에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모두 무시해 왔다고 초등연맹의 탈퇴 배경을 밝혔다. 또 명칭 지침 무시(대한민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와 ▲사업내용 한계 초월(본 회 사업과 일치) ▲조직 구성(등록단체로 구성이 아닌, 지부로 구성) ▲대의원 총회 구성(시도지부장으로 구성) ▲임원 인준(회장, 전무 인준 없이 취임) ▲총회 구성(등록팀 대의원이 아닌 시도지부장이 총회대표) ▲지부 구성(시도지부 및 해외지부 구성) ▲비 공식단체와의 관계(세계소년태권도연맹) 등 상위단체인 KTA의 정관 및 규정사항을 모두 위배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체 탈퇴와 이사직 해임이 결정된 안해욱 회장은 예상과 달리 한층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안해욱 회장은 <무토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사단법인 설립 및 승품단 심사사업) 범법행위자가(KTA)가 합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민사소송과 집단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형법을 어기고 있는 KTA와 김정길 회장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등연맹은 이날 KTA로부터 탈퇴되었음에도 다음달 2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제1기 승품(단) 심사대회를 문제없이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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