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약칭 '한일 지소미아(GSOMIA)'라고 합니다.
이 협정은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한 것인데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으며, 2016년 11월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22일 일본의 수출품목 제재 이후 양국 간 신뢰훼손을 근거로 하여 협정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발효일인 11월 22일, 일본과의 협상 유지기간 동안의 종료 효력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완전 정상화가 선언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3년 이상 중지됐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지난 6일 정상화했다.
지소미아는 전 세계가 ‘일반적으로(G: General)’ 사용하는 평범한 협정으로서, 군사정보 공유 시 제삼자 부제공이나 규정에 따른 비밀관리 등을 약속하는 행정적 조치일 뿐이다. 우리는 우방은 물론 러시아·폴란드·불가리아·헝가리 등 과거 동유럽권 국가들과도 이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협정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 것은 오로지 오해와 루머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2011년 1월 북핵 정보 공유 차원에서 체결에 합의한 후 2012년 6월 29일 서명하려 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을사늑약의 망령’ ‘일본에 기밀 갖다 바치는 일’이라며 반대함으로써 취소됐었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 때에도 야당은 국방장관 해임을 결의하면서까지 반발했다. 2019년 8월 일본의 무역 제재에 반발해 지소미아를 중단시킨 데도 이런 오해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제 자문해 보자. 지소미아 체결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 훼손됐거나 우리의 군사기밀이 일본으로 강제 유출된 사례가 있었는가? 주권침해 협정이라면 왜 세계 대다수 국가가 활용하겠는가? 이런 유치한 오해와 루머는 이제 일소돼야 한다.
이제 공은 국군으로 넘어왔다. 군은 일본과의 적극적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핵 억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 또는 북핵에 관한 한·일 양국 또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일상화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일 또는 한·미·일이 그 △고도 △사거리 △궤적 △탄착지점 △비행 형태 등을 분석해 즉각 교환함으로써 일치된 정보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 양국은 동해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선박·잠수함·항공기 등을 치밀하게 추적하면서 필요하면 대응해야 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함께 차단해야 한다. 이런데도 한·일 지소미아를 지지하지 않을 순 없다.
이번 지소미아 정상화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북한은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공격용 전술핵무기 대량생산을 공언했고,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협박하고 있으며, 연일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자강(自强)에 진력함은 물론 대외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일본도 한국만큼 심각하게 북핵 위협에 노출되는 만큼 협력의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일 안보 협력은 한미동맹의 효과적 작동에도 필수적이다.
유사시 한국 지원을 위한 미국의 주요 공군과 해군력이 일본 내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고, 일본에 유엔군사령부의 7개 후방기지가 있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세계의 지원을 보장하게 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병참기지를 자임하는 일본과의 협력을 피해서야 되겠는가?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북핵 위협 대응이 시급하다. 효과적 북핵 대응책은 논의조차 않은 채 한·일 안보 협력에 반대하는 것은 안보 책임 회피다.
모두 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며 한·일,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하다.>문화일보.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
출처 : 문화일보. 지소미아 반대는 北 핵협박 거드는 짓
< 지소미아에 대한 찬성 입장은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더욱더 북한에 대해 효율적인 방어 태세를 취할 수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소량의 정보라도 귀중하다.
- 한국에 배치될 사드레이더나 한국의 이지스 체계 등이 탐지한 중국과 북한 등의 실시간 미사일 발사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려면 중국·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탐지된 더욱 빠르고 정확한 미사일 발사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 일본의 감청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365일 전천후 북한 전역을 통신 감찰하는 능력을 갖췄다. 우린 감청하기에 매우 열악한데 일본의 우수한 감청 장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 입장은
- 한국은 군사력 특히 정보 전력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북 방어 차원에서 보면 굳이 일본의 정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12년 4월13일 북의 인공위성 발사 때 한국은 발사 사실을 즉시 확인했으나 일본은 20분 뒤에야 확인했다. 북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국의 정보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한미연합군의 정보자산을 생각하면 지금 굳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맺어야 할 이유도 없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처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일본이 제공할 북한탄도미사일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없다. 한반도는 종심거리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설령, 유사시 한미가 탐지하지 못한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이 확보해 한국에 제공해준다해도 이 정보를 이용해 한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트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군대는 이미 1963년 미쓰야 작전계획연구에서 보듯이 한반도 파병을 오랫동안 꿈꾸어 왔다. 최근에는 방위개념을 ‘동적 방위력’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하고 안보법을 개정함으로써 해외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핵심 대상은 한반도다. 이제 안보법제 개정에 따라 일본은 평시에는 ‘무기방어’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 시에는 군수지원의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 시에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일본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다음백과에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북한에 기대를 걸 일이야 전무하지만 일본과의 협정이 우리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협정을 체결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동안 좌파 정치인들에게 홀려서 북한이 우리 주적이 아니라는 둥, 김정은이가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둥, 남북한이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를 가져올 거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들에 현혹이 되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돌변한 상황에 넋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푸틴이나 시진핑이 하는 짓을 보면서 김정은이가 획책할 일이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신선놀음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발등의 불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당장 발등의 불부터 끈 뒤에 다음 일을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