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11조의 2(도시농업관리사)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하였을 것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제7조 (도시농업협의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개설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