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세법 11번
hyhyhyhy 추천 0 조회 362 24.11.18 18: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안녕하세요 11월 법인세 출제자입니다.

    자료 (4)를 보시면 "차입금과 대여금은 제23기 초에 차입 및 대여하였으며, 제24기 중 차입금 및 대여금 변동은 없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수 계산은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수 계산을 하신다면 반드시 365일이나 366일 중 하나로 통일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차입금 적수 계산 시 무조건 365일 곱하는 것은 문제에서 제시된 이자율이 연이자율이므로 차입금 잔액이 기중에 변동하였어도 이자비용 금액을 통해 차입금 적수를 구할 때는 1년인 365일을 곱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윤년인 경우엔 365일이 아닌 366일을 곱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담이지만 17번과 24번에선 1년은 365일이라고 제시했는데 올해는 윤년이라 366일이 맞지만 동계 입반시험 보신 수험생분들은 윤년이 아닌 내년 시험을 보시니 365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참고로 자료 (4)의 표현은 CPA 24년 기출 14번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