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건 교수
- 법학박사
- 협회실무교육 전임교수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외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매수신청대리 등록업소 입니다.)
1. 경매물건을 보고 경매대행을 줄것처럼 인감증명서와 약정을 해준다하여 사무실에 몇일와서 경매물건이 이상없음을 전부 인지를 하고 대출가능금액도 문의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있음 팩스(보낸 팩스번호 찍혔음)로 보내달라 하여 알아보아서 답변을 해주었더니 매각기일에 만약에 혼자 낙찰을 받았다면 매수신청대리 수수료를 청구할수 있을런지요?
2. 중개업자의 문제없이 중개의뢰자 들이 직접 만나 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 청구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던데 이경우도 가능한지요?
3. 혹시 이 비슷한 판례 있음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답변]
1. 사안의 경우와 유사한 중개실무상의 판례는 있느나, 경매매수신청대리에 관한 판례는 없습니다.
2. 따라서, 본 건의 경우 논란의 소지는 있겠으나, 법률해석상으로 공인중개사의 경매매수신청대리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 의한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수수료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