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을 조제 받으러 약국에 갔다가 약국에서 준 공짜 드링크를 먹고 장염에 걸린 A씨, 그가 장염에 걸린 이유는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공짜 드링크 때문이었다는데...
SBS TV 모닝와이드는 15일 방송을 통해 최근 소비자원이 문제를 제기한 일반·조제약의 유효기간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광해 약사(대한약사회 홍보위원회 부위원장)는 소비자들이 유효기한을 제대로 확인하고 올바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 약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변질·변색됐을 때 알레르기나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구역이나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지적했듯이 일반약의 경우 가정에서 오랜 시간 방치하고 있다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 약사에 따르면 일반약으로 분류된 알약은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가 유효기간이며 피부연고의 경우 개봉 후 6개월까지, 시럽약은 통상 개봉 후 3개월까지로 볼 수 있으나 성분에 따라 냉장·상온보관이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제약의 경우 조제일수를 넘기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올바른 약 사용으로 오남용 등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