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목지향 변호사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1) 적용요건
○ 국내외 판례, 학설상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요건의 핵심요소는 다양한 적용사례들을 유형화한 것
- 개별사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 적용요건은 문제가 되는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판례)
○ 객관적 요건(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요건)
- 주주에 의한 회사의 완전지배 : 회사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개인기업이라고 볼 정도인 경우(법인격의 형해화)
- 배후주주와 회사 간 업무와 재산 등의 상호혼융 : 업무, 재산, 대외적 영업활동의 귀속관계가 불명확하여야 한다.(법인격의 형해화)
- 회사의 변제능력 결여 : 과소자본 또는 자본불충분으로 회사가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법인격의 형해화)
- 위법 부당한 행위 : 주주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 법률상 의무를 회피하거나 신의칙에 위반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였어야 한다(공정요건, 법인격의 남용)
○ 주관적 요건
- 법률적용의 회피 또는 채무면탈 등의 위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안격을 남용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도나 목적이 존재해야(판례)
- 주관적 요건은 법인격부인론의 실효성을 억제하여 부당(다수설)
(2) 보충성 문제
○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사정에서도 이 이론은 사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독일의 규범적용설과 같은 입장
○ 기존사법규정의 해석은 상대적이고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며, 적용시킬 법조문이 없을 경우도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보충성 요건을 부정(다수설, 판례)
5.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범위
○ 계약책임
- 법인격부인론은 대부분 계약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적용
- 그러나, 회사와의 계약상 채권자(자발적 채권자, voluntary creditors)는 스스로 거래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배후주주에 대한 신뢰여지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해 법인격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불법행위책임
- 불법행위채권자와 같은 비자발적 채권자(involuntary creditors)는 채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불법행위자인 회사가 과소자본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채권자에 비하여 법인격부인으로 보호할 당위성이 큼(미국 판례)
- 특히, 자동차운송, 해운, 항공, 건설 등과 같은 고위험 업종, 과소자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수행 등의 경우에 큰 의미
- 하급심 판례에서 이를 인정한 예가 있음(부산지판1997.8.20.96가합23873)
○ 비금전채무
- 독일, 미국 판례에서는 법률상, 계약상 비금전적 의무(경업금지의무 등)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도 법인격을 부인(귀속실체파악)
- 국내에서는 하급심 판례에서 인정한 예가 있음(서울고판 2006.3.24. 자2005라911)
6. 법인격부인론의 적용효과
○ 법인격의 일시적 부인
- 문제되는 사안에서만 일시적으로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이고 법인격이 전면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님
(1) 실체법적 효과
○ 금전채무에 대한 지배주주의 책임(책임실체파악)
-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면 회사의 (금전)채무는 지배주주의 채무와 동일시되어 지배주주가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
- 지배주주와 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
○ 비금전채무에 대한 지배주주의 책임(귀속실체파악, 독일)
- 지배주주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계약,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예컨대 회사의 경업금지의무)에 지배주주도 그 의무를 부담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지배주주의 신용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
○ 지배사원 소비대차채권의 자본화(독일)
- 회사의 파산을 방지하거나 회사와의 고리의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지배사원의 채권은 회사의 파산시에는 자본으로 대체되어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후순위적 지위로 처리(equitable subordination)
(2) 소송법상의 효과
○ 판결의 효력
- 채무자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이행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은 채무자회사에만 미치고, 배후주주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판례,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상)
- 미국판례와 일본 하급심 판례는 기판력과 집행력이 사원에게 확장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회사가 동일체이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사원에게 확장하고, 법인격의 형해화에 이르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실체라는 점에서 판결의 효력을 사원에게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절충설)
○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
- 법인격이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회사도 당사자능력 인정
- 채무자회사와 배후주주를 공동피고로 한 소의 제기 가능(통상공동소송, 판례, 다수설)
- 채무자회사를 피고로 제소한 후, 배후주주로 피고를 교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일반적인 법인격은 존속하므로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회사와 배후주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당사자표시의 정정을 허용(판례)
○ 주장·증명책임
-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법인격의 남용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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