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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사기꾼, 양경숙 징역 3년 확정. | ||||||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약속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2)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경숙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월에는 후보 공천을 받게 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도와주겠다며 12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점,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민주당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영기 기자
IPF 국제방송에서 퍼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7일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 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등이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양경숙이 원고들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만 피고들은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수사의 단서나 의혹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도 말미에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인지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서 내용 진위는 결론 내리지 않고 단지 문자메시지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지난해 9월 민주통합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씨가 친노 인사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보도했고, 이에 민주당과 이해찬 당시 당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퍼옴
뉴스 토마토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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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문박 트라이의 썩은 정치 행태가 총선 대선을 말아 쳐 먹고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반성문을 쓰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
이미 수술대에 자처하여 올라가야 하거늘.. 썩은 부위가 더 썩어 고름이 터저나오는 줄 자기네들만 모른다.
비노가 아무리 목놓아 개혁을 부르 짖어도 지들끼리의 민주당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니 나는 그 해답이 그 안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주변분들의 한결같은 공감이다. 썩은 환부 돌여내야 산다! 일부회원님들의 같이해야 외연을 넓힌다는 대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들의 속성은 항상 배신하고 등에 칼을 두번, 이번까지 세번 꽂으려했다. 동지가 될 수 없는 무리다!
바싹 늙어버렸네. 내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했었는데 SNS에서 변덕이 죽 끓듯 하더니만........
회개하고 새사람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