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하여진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청에 의하여 과하여진다.
③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적인 것이다.
④ 과태료는 객관적인 법규 위반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답이 2번인데요.
과태료는 행정청, 지방법원 둘다 부과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다 라고 하면, 행정청이 부과한다 그러면 틀리는건가요?
행정질서벌의 과태료의 경우와 이행강제금의 과태료랑 부과하는 기관이 다른건지요.
첫댓글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행정청이 부과 할 수 있어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하여 진다는 말은 법원관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청도 할수 있죠 법으로 지정될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