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속화…7월부터 시행
스토킹처벌 강화…접근금지도 연장
교정시설 일부 '마약재활전담' 지정
임차권 등기 신속화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일명 '지인 능욕'과 같은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소관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이 담겼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도 포함됐다.
오는 7월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지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인능욕방' 등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및 동거인에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명령도 가능해지고,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도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교정시설 중 일부를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마약중독 치료·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도 하반기에 개정해 병역의무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학생과 같은 나이의 여학생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같은 조건임에도 여학생의 배상액이 더 많았다.
아울러 개정된 민사소송법도 오는 10월19일 시행된다.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에게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소장을 접수할 때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를 보류할 수도 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