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을 어긴 사례로 처벌되는 첫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 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이다.
이 의원에게 주되게 적용된 법률조항은 1987년에 마련된 방송법 4조와 105조다.
이 법에 따르면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첫댓글 그래서 내부 분열을 시키겠죠 tbs내부의 보수파와 현사장 반대파 김어준사단이 tbs를 주도하는거에 소외되었던 구성원들로 내부에서 흔들어 댈겁니다 그럼 서울시가 개입할 틈이 많아지죠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이자 공당인 힘? 있는 제1야당의 후보로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방송사의 편성운운과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말한 거 그것 자체가 방송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올린겁니다.
@Red eye 근데 국민의힘이 법 신경쓰나요? 갸들 공중파 사장 바꿀때 그다지 신경안쓰는것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정연주 사장 바꿀때 법으로 문제생겨도 일단 바꾸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