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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의원, 비리벤처사에서 3000만원 짜리 공짜 인테리어 제공받았다 (1)---선관위에는 허위신고 2005/01/27 12:22 | 추천 4 스크랩 2 |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의 대명사격인 벤처업체 U사(이 업체는 벤처비리에 연루돼 사장이 바뀌었지만 회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니셜로 썼습니다)와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간 이상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김 의원의 도덕성 및 비리와 관련된 것이죠. 물론 위법성 여부도 제기될 것입니다. 도덕성이나 비리 문제라고 거론한 만큼 돈과 관련된 얘기라는 걸 쉽게 짐작했으리라 봅니다. 우선 얘기를 꺼내기에 앞서 이 블로그 내용은 지난해 9월 서울지검의 벤처비리 수사가 진행될 당시 U사의 정 관계 로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달간의 추적 취재끝에 얻게된 결과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9월말 쯤 취재가 끝난 사안인데 3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왜 이 내용을 다시 꺼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지면에 반영할 기회를 찾던중 김희선 의원의 부친문제가 터져나오게되자 연달아 이 기사까지 나갈 경우 자칫 조선일보가 '김희선 의원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사내에서 제기돼 지금까지 내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김 의원의 도덕성과 관련된 돈이 정색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다는 사내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알게된 내용중 위법한 부분의 공소시효가 일주일 가량밖에 남지 않아 뒤늦게 나마 개인 블로그에라도 취재내용을 올려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건 정치인의 부도덕성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자적 소신으로 볼 때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운 도덕성 및 비리 관련 문제로 생각했고, 비단 김 의원 뿐만 아니라 상당수 정치인들도 비슷한 양상일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블로그 작성은 개인적 차원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이 취재 결과물은 취재 당시 블로그 주인인 저와 탐사보도팀으로 한팀을 이뤘던 이길성기자(경제부)와 염강수기자(경제부) 등 3인의 공동 취재를 통해 나온 것 입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게재한 건 개인 차원의 판단인 만큼 이 블로그 내용으로 인해 뒤따를 책임 또한 블로그 주인인 저 개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따라서 내용을 퍼갈 분은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설이 너무 길었지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U사와 김 의원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대신 김 의원 지역구인 동대문구 청량2동에 거주하는 지역구 주민 전모(35)씨가 2001년 8월4일‘지구당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값으로 3000만원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아래사진)이 제출돼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영수증은 주소만 달랑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전씨의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전씨는 이 주소지에서 K공업사(아래사진)를 운영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구멍가게 수준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판에는 ‘알미늄샷시’ ‘셔터’ ‘철문’ 전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통상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K공업사는 업종도 ‘제조업’으로 신고돼 있었습니다. 김 의원의 회계보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씨는 2001년 3월에도 48만원짜리 김 의원 지구당 사무실 수리를 해주고 K공업사 이름으로 건넨 영수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48만원짜리 문방구 영수증<아래사진>은 사업자와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제대로 기재돼 있는 반면 5개월 뒤 써준 3000만원짜리는 주소와 이름만 적혀있으니 말이죠.
그 이유를 전씨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전씨는 “바쁘다”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말할 수도 없다. 절대 말 안한다. 신문하지 말라”고 잔뜩 신경질을 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 지구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 내용대로라면, 정작 공사를 했다는 L사는 김 의원 지구당에서 돈을 받지 못했고 영세 공업사가 3000만원짜리 인테리어 공사를 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L사는 자사의 홈페이지 2001년도 공사 실적에 '동대문 김희선 지구당 지구당사 설계 및 시공'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래사진 맨 아래줄) 이 정도면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누가했는지 판가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 지구당이 공업사를 운영하는 전씨에게 공사비를 줬다면 L사는 김 의원 지구당 사무실 공사비 3000만원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L사 관계자 및 당시 공사 관계자들에게 “혹시 K공업사나 전씨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K공업사에게 하청을 준 일도 없고, 공사는 우리가 직접했다"면서 "전씨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L사와 U사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상대로 U사가 2001년 L사에 발주한 공사가 몇건이나 되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 결과 L사는 2001년에 U사의 발주로 상반기 1건, 하반기 2건 등 총3건의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엔 250만원대이고, 하반기는 각각 3000만원과 330만원대 공사였습니다. L사의 한 관계자는 “2001년에 세차례 U사 발주 공사가 있었으나 3000만원짜리 공사는 김 의원 지구당 사무실 공사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L사의 또 다른 공사 담당자도 “지구당 공사가 끝나 개소식 때 김 의원이 U사의 박모 차장 등에게 ‘공사를 이쁘게 잘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면서 “U사가 발주한 하반기 나머지 공사는 사무실의 파티션(칸막이)공사 등으로 300만원대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L사는 U사에서 30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아 공급가액(2727만원)과 부가세(272만7000원)로 나눠 세무 신고서를 작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U사도 L사에게 공사대금 3000만원을 지불한 것에 대해 같은 시기 세무신고 때 U사의 경비(비용)로 처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사가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괜스레 매출신고를 해 세금을 더 낼리가 없겠죠. 홈페이지에 올릴 일도 없고 말이죠. 반면 김 의원 지구당 공사를 한 것처럼 3000만원짜리 영수증을 발행한 K공업사는 2001년 매출 신고를 할 때 김 의원 지구당 공사건은 아예 없었고, 1년간 매출실적이 불과 몇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사비를 제공받은 시점을 얼추 따져보면 2001년 6월~8월인데 취재가 끝난 작년 9월말 시점에서 보니 김 의원은 이미 정치자금법 공소시효(3년)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운좋게 3년동안 탄로가 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김 의원이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한 시점은 2002년 2월 초쯤입니다. 지구당 회계보고서를 보면 작성시점이 2001년 2월6일로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를 하고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데 대한 시효는 지금부터 7~10일 가량 남은 셈입니다. 2004년 3월 개정전 정치자금법은 이 같은 위반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효가 빠듯해 이 기간내에 선관위가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켜봐야겠지요. 장차관 같으면 옷을 벗고도 남을 일인데 김 의원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가졌으니 어떤 처신을 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작년 9월 김주수 농림부 차관이 집무실에서 고교 선배이자 농림부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모씨에게 100만원을 받았다가 총리실 합동단속반의 공직 감찰에 걸려 사표낸 게 생각납니다. 이 때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액수는 적지만 포괄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2004년 후원금 회계보고를 올해 1월31일까지 하게 돼 있고, 선관위는 이후 이에 대한 실사작업도 합니다. 선관위의 실사가 지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김 의원과 비슷한 수법을 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만 포기하는게 좋겠죠. 이제 초점은 왜 U사가 3000만원을 들여 김 의원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대금까지 내줬는지와 김 의원이 허위 영수증까지 만들면서 숨겼는지에 모아집니다. 받은 돈이 떳떳하지 못했으니 숨겼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U사가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 공사를 해 준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공사를 해준 목적이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된 로비 차원이었다면 단순 정치자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쓰기 위해 앞에서 둘러둘러 많은 입증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 블로그를 올리기 직전 김 의원의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대여섯차례 이상 김 의원측에 연락했으나 보좌관이나 비서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왠일인지 핸드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수행비서는 메모를 전달했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이 때문에 블로그에 써놓고도 하루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느라고 눈 아프고 지루하셨을테니 좀 쉬어갈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은 이어지는 2편에서 개봉하겠습니다. 2편은 바로 아래 이어집니다. 2편으로 넘어가기전 U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서울 동대문구의 김희선 의원 동대문갑 지구당(현재는 김희선 의원 사무실) 사진(아래)을 한번 보시죠. 내부는 취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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