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재 새만금위원회 개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 신설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새만금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는 28일 서면으로 '제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날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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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모습. [사진=LG화학]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12월)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조8000억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했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계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