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도입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제도’는 대출을 받은 개인이 당장 원금을 갚을 능력은 없지만 이자를 낼 수 있다면 만기를 연장시키거나 금리부담을 줄여 줘 개인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순우 개인고객 담당 부행장은 “프리워크아웃제도를 가계대출까지 확대한 것은 회생 가능한 개인들에 대해 비가 올 때 우산을 같이 쓰고 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만기 얼마나 연장되나=우리은행은 연체유형을 ▦신용불량자 ▦연체보유자 ▦유효담보가 초과 및 담보가치 하락 ▦개인채무 과다자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신용불량자의 경우 이자를 낼 수 있다면 대출만기를 3개월 간 연장하고 원급 일부를 상환하면 6개월 연장된다.
연체보유자나 대출 만기를 넘긴 사람의 경우 소득이 있다면 정상거래자로 간주해 일정기간 만기를 연장해주고 소득이 없지만 이자를 납부하면 3개월 만기가 연장된다.
빌라 등의 담보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이자를 내면 담보부족분만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상환능력에 따라 만기가 단기적으로 연장된다.
개인채무가 많은 사람은 이자 납부시 3개월, 원금 일부 상환시 6개월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우리은행은 만기연장 외에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의지 등을 판단해 대출금리도 일부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 절차는=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당장 원금상환 능력이 없지만 이자라도 낼 수 있다면 대출을 받은 지점을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우선 지점장이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의지를 심사한 후 프리워크아웃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본점 심사반으로 넘겨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반 평가에서 승인이 나면 프리워크아웃이 진행된다. 지점장이나 심사반 평가에서 거부된 대출은 회수 조치된다. 지점 신청부터 워크아웃 결정까지 통상 3일 정도 걸린다.
심사기준은 이자납부 가능 여부와 소득 유무 등 대상이 되는 차주의 정상화 가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서울경제 2005-01-06 19:13]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