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정책의 함정- 저신용자 대출시장 경색- 정부직접 대출만이 해답
더 이상의 빚으로 빚갚기가 아닌,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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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불법 사채에 시달리던 한 30대 여성의 비극적 선택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 정부는 2025년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를 정비했고, 여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추가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면적으로는 선한 의도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답일까?
착한 정책의 역설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2021년 연 20%까지 꾸준히 인하되었다. 일부 차주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KDI 연구가 지적하듯 금리 상단의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었고, 이들의 손실은 혜택 받는 이들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들 한다.. 만약 16%로 낮추면 108만 명이 대출시장에서 배제되고 55조 원 규모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이 우려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빚의 연장이 아닌, 정리가 답이다
6.27 규제 이전, 연 소득의 150~200%를 대출해주던 시장? 이들 대다수는 결국 연봉을 넘는 대출이후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했다.
대출규제로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높게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은 결국 안정될 것이다.
소득이 빤한 급여소득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를 안게되면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여신을 더 주어 채무조정으로 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력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존 채무를 정리하도록 할 것인가?
차라리 부채규모가 적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이자라도 있는 신용회복이나 가족 도움으로 자력구제하는 것이 시장에 옳다. '시장에서의 배제'가 아니라, 더 이상 채무조정이라는 끝이 보이는 대출 한도를 주지 말고 건전 신용자들의 전체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 직접 개입의 필요성
저신용자 시장의 구제는 민간이 아닌 정부 직접 자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감한 근본적 해결을 생각할 때다.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 직접자금 대출로 이자수익을 은행에서 정부로 이관해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채무조정 제도에서 정부 직접대출은 우선 전액 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 역시 재원 보호를 위함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 재무구조 개선 교육이다. 저신용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재무구조로는 평생을 채무조정에서 반복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경제적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 교육 이수자와 실행자를 대상으로 정부대출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재원 보호다.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때
저신용자 중 사채 인구 해결을 민간시장에만 의지할 일은 절대 아니다. 변제의지도 부족하고 변제능력도 없다. 경기도 극저신용자 부실률은 60%를 넘었고,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5%다.
저신용자, 블랙신용 인구의 자금문제를 더 이상 무조건 필요한 대로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환상에서 빠져나가자. 사채를 쓰는 문제를 극저신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만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대부분 사회적 변제 책임감의 시험대에서 낙제한 이들이다.
명확한 또하나의 진실 저신용자들이 사채를 쓰고 난 뒤 결국 가족이나 지인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들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구해서 살아갈수 있다.
그리고 결국 불법 사금융 문제는 정부와 수사기관이 제어해야 한다.
진짜 필요한 것- 개인대출과 다르게 사업자금 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재원보호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기법의 고도화와 다변화는 절실하다. 변제 강제력과 자영업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은 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다.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은 좋으나 수반된 영향인 대출시장 경색에 대책이 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직접대출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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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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