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구속 영장심사 전담판사님께
영장 결판 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6형사부
피 청 구 인 :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국민 탄원 인 : 이원희
국민이 존경하는 판사님!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은 16강에는 못 들어갔지만 직전에 우승국인 독일과 한국이 경기하여 2;0으로 한국이 이겼을 때에 전 국민이 열광하여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독일 戰에 뛴 선수는 국민의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일몰 후에 광화문광장에 수 십 명이 나와 가면을 쓴 사주 퇴진 촛불시위가 국민이 보기에 우스꽝스럽고 아름답지 않게 보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기업과 대기업경영주는 무한경쟁 세계시장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혈투의 전쟁을 치러야하는 전사! 우리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축구이든 경제이든 국가 대표선수에는 국민이 아낌없는 응원과 용기를 북 돋우어 주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고 거의 국민 된 의무입니다.
◉대한항공 사주 가족 조현아 조현민 이명희 의 줄 소환 영장심사에서 그래도 영장신청기각 판결에 국민이 조마조마했던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감의 한숨을 내쉬며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국익을 생각하는 국적 있는 판사님이 계심에 높은 경의를 올리고 국민은 기쁜 희망을 가졌습니다.
국가대표 기업의 사주 가족의 얼굴은 바로 국민의 대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소니, 미국의 애풀 등 선진국 전자업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과 후발인 삼성전자가 세계정상에 우뚝 서기 위한 삼성 이건희 회장의 피를 토할 만큼 한 절규의 외침이 자율 경영 성과에는 반드시 인센티브 간판 디자인(브랜드 가치)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을 만나고 도리 없이 초기에는 성공한 사람의 업적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앞의 은 일 하는 사람의 가슴에 끓어오르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 동력이 부여됩니다.
삼성전자 경영자 이건희 회장은 경제 성장 동력에 불을 질렀고 공산주의(사회주의)가 가는 곳에는 혁명하여 집권에는 성공을 했으나 경제는 되는 것이 없었고 하늘마저 닫히어 가물의 흉년으로 1959년 중국 모택동 통치 때에는 2000만이 굶어죽었습니다. 후임 등소평 집권 이후는 가물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북한에서도 가물로 60만 명이 굶어 죽은 이유와 원인은 국민의 가슴에 의 경제 성장 동력을 사그라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경제성장 동력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우주의 대 경영자 하나님도 인센티브를 참작하였습니다.
“소(=牛)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성경 잠14:4) 마소가 먹는 여물을 담는 그릇인 여물통이 항상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 현 적폐청산 정부의 검사님들 같으면 두 말할 것도 없이 모두 구속 영장 청구하여 재판 받아 구유를 더럽혔던 소들을 모두 도살장으로 보내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 곧 인센티브를 참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의 인센티브의 경영은 세기적으로 우수하기에 짧은 기간 내에 성과도 세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민 탄원자는 복음 전도를 위해 세계 25개국에 70여 차례 해외 출국을 하면서 150 여 차례 국내외기 비행기를 타면서 그 중에도 대한항공기 승무원들의 민첩한 최상의 서비스로 탑승자들에게 하여 감동을 안기며 국위를 선양하는 모습을 해외에서 직접목격 하여 보고 와! 참! 감탄하며 대한항공경영진을 우러러 존경했고, 따라서 본 국민 탄원자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크게 긍지를 가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단체라는 고발 자는 괴상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항 출국장 게이트에서 출국기가 17m 후진을 했다가 간식을 매뉴얼 대로 손님 대접하지 못하는 해태직원을 깨워 고쳐주기 위해 전진하여 제자리로 간 것을 시민단체는 ‘땅콩 회항’이라 부풀렸고 또 물 컵을 바닥에 던졌는데 ‘물 폭탄’이라 부풀려 국민에게 우세를 시키고 언론보도까지 나가게 하여 젊은 진취적인 경경자의 기를 너무 꺾어 놓으려합니다. 생명 같은 자율경영의 위험한 침해입니다. 경제 성장 동력을 죽여 놓는 행위이기에 경영자 출전선수를 갖고 노는 태클을 걸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과 경영주를 위하는 짓이 아닙니다. 마치 중국의 홍위병 같은 지들의 정치적인 기득권 확보를 위한 패륜적인 만행이기 때문에 국민과 사법부는 속으면 아니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은 우리 국민의 얼굴이고 국민의 간판 입니다. 그 중에도 대한항공은 더욱 직방으로 국민의 얼굴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 얼굴 모두를 구속하여 가두겠다는 구속 영장청구가 정말 접합했는지 깊이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2018.2.5.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1년 동안 구속 재판에서 석방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 이상으로 국민이 기뻐했던 것은 ➊ 헌법 제1조의 국민의 눈은 청명한 하늘 높이 나는 고공 독수리의 눈 같이 땅의 모든 것이 보이고 ➋헌법 제7조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눈은 과로에 지쳐서 시계와 시력이 병아리 눈만큼이나 약하여져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순수한 공익재단설립에 경제인들이 출연한 출연금은 뇌물공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제1조의 국민의 눈의 시계와 시력 이였다가 2심 재판 선고에서 드디어 국민의 눈과 일치한 판결에서 공익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은 뇌물공여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재용의 구속 1년 만에 석방이라는 옳고 바른 판결이 나오자 국민은 그렇게 기뻐했고 산천초목이 다 기뻐한 축제분위기 이였습니다. 거짓판결에 사람과 산천초목이 감동을 하여 춤을 추지 않습니다.
◉“惡人이 罪惡을 解産함이여”(성경 시7:14)
존경하는 판사님! 왠 구속영장신청이 그렇게도 흔하고 많은지요?
“구속 영장신청 공화국” 같이 느껴집니다.
○“구속 영장신청 공화국” 시발은 2017.2.28.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죄 공소장 잘못 접수에서 이미 구속 영장신청공화국이 시작 되었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직 선고가 2017.3.10. 이였고 이어 2017.4.18. 헌법 제101조 따라 대통령 파직 결의는 무효라는 ‘결의 무효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어 재판이 속개되었기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대통령직위는 임기 완료까지 유지 되어 종국은 2018.5.1. 대법원에서 확정증명이 발급되었습니다. 원피고 윈! 윈! 상방 승리로 마감 지워졌습니다.
○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형사상 특권)을 위반하여 당시 특검 장 박영수, 윤석열 검사님의 첫 단추기소가 잘못 끼워졌기에 그 이후 계속 구속영장신청이라는 열매가 달리고 구속 영장신청이 흔해져 많은 것 아닌가? 국민은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2017.5.9. 은 헌법 제68조【보궐(補闕)선거】제2항 따라 국민은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보궐 선거의 임기는 2018.2.25. 자정 시간 까지 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한 목적이라’ 명시를 하였고
공직 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제1항 단서의 자구를 근거로 하여,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 투표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헌법 제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는 헌법을 공무원이 임의로 개헌허여 분명한 보궐선거를 제19대 임기5년의 대선인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여 공포하여 버렸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 기망 정부입니다.
2018.2.25. 이후는 헌법적인 대통령의 부재 국가의 시대를 맞게 하는 죄악을 성경 시편 7장 14절 말씀대로 해산하는 시대에 국민은 살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의 국민의 눈은 허탈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율경영이 생명입니다. 그래야 경제 성장 동력이 살아납니다. 사회주의는 외부 간섭이 많은 타율경영 자본주의(=칼 마르크스의 자본), 벌레 먹은 자본주의입니다. 경제 성장 동력이 저절로 사그라집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얼굴입니다.
영장청구의 구체적인 죄를 국민은 모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경제성장에 그렇게 간판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한 그대로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홍보 공훈이 지대합니다. 조양호 회장님의 구속 영장신청 실질 심사에서 인센티브를 반드시 참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국민은 소원합니다. 국민의 피를 말리게 한 조현아 조현민 이명희 구속영장 신청에 부결시켜 주심으로 판사님들의 명예 위상이 올라갔고 판사님의 간판 디자인이 위대하여 졌습니다.
첨부한 상속세 글과 같이 처벌도 온 국민의 얼굴이 구속되는 구속만이 처벌이 아닙니다. 불구속 재판으로도 공과를 가려 처벌을 할 수 있고 세금도 더 넉넉하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쟁국 시선 앞에서 국민 얼굴은 살려 놓고 처벌할 일이 있으면 불구속 재판으로 징벌 적인 말하자면 실익을 크게 거두는 처벌을 하자는 것입니다.
영장 청구 판결 따라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도하고, 아니면 전국 국민의 가슴 속에 경제성장, 귀중한 경제성장 동력의 불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국민 사기충천 한 판결을 내려주셔 이재용에 이어 조양호의 구속 영장 신청의 기각판결로 월드컵 우승의 기쁨 못하지 않는 축제를 국민께 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첨부 글 : 1.상속세 징수에 관하여. 2. 통일국기 도안과 해설
2018.7.3.
국민 탄원자 : 이원희 올림
탄원자 이력서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호 9길 34-18. 전화 010-7273-3000
직업 : 광화문교회 담임 목사
前 전국경제인조찬기도회 지도 목사 17년 봉사.
‘(교회)광화문뉴스’(1989.11.29. 등록번호 아-213)
발행인 및 편집인
통일 국기 도안자
교단 인권존중회 대표
첫댓글 신상 까발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헌법 제17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에도 개인 사생활 비밀침해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로 물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영장 심사를 하는 급박한 시간에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탄원자 개인 신상을 밝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서를 그대로 박사모님들께 공개를,합니다. 부끄럽지만.진실을 설득하려면 진실을 말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먼죄인 정부는 왜 대기없을 못살게 굴까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건승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