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만이 참 많으셨네요...
기본서 131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서...
1.재량적 지정대상지역 (법 제51조 제1항)
2.의무적 지정대상지역 (법 제51조 제2항)
이렇게 1.과 2.번을 도시지역으로....
3.도시지역 외 지역 중 지정대상지역 (법 제51조 제3항)
을 비도시지역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답변: 제51조 제3항에서 도시지역 외라고 밝히는 것은 제51조 제1항과 2항은 도시지역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실무사례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거조항
시행령 제43조 의 제목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이라 되어있고...
그 규정이 법 제51조제1항과 제51조제2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 제51조제1항과 제51조제2항은 도시지역으로 해석한다
근거조항
대통령령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
⑤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런데..
재량적 지정대상지역에는 대부분 도시지역이라도 비도시지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번째 용도지구도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는게 아닌가 싶고..
답변 : 용도지구는 10개 모두 도시지역에 있는 용도지구만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보전라는 땅을 개발을 진흥시키는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정해서 개발촉진을 담당하게합니다.
당연히 도시지역 10개 중에 개발진흥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번째 마지막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꼭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서 제한지역이 되는 곳만을 말하는 것 같진 않고요..)
답변: 도시지역입니다.
근거조항
대통령령 43조가 열 번째 내용을 열거하면서
제목을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도시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덧붙여서 질문 드리자면..
비도시지역 해당사항 (영 제44조 제1항)..
중에 3호 4호...
특히 4호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기반시설이야 공급하고 싶어도 안되면 어쩔 수 없다 해도..)
보면서 의하했던게.. 해치거나 훼손우려가 있으면... 더 지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건 왜 그럴까요??...
최소한 다른걸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으면요...
답변: 해석을 잘 못하셨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개발을 하쟎아요....
그런데 개발이 “당해 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이야만이 개발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없고,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있으면 개발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