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ㄱ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30대 중국인 남성 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어로 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한국·중국 국적 여성의 프로필을 올린 뒤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가격은 11만~50만원으로 광고했다.
성매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연동의 주거지에서 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는 같은 지역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대금 송금에 관여한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둘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또 다른 40대 중국인과 40대 한국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들은 국외로 출국한 상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제주경찰청 담당자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도메인 주소는 지난해 3월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최대한 빨리 폐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첫댓글온라인 사이트와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성착취 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철저한 단속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는 폭력예방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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