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주민참여가 지난 2017년 8월 10일 마포구청 총무과를 통해서, 2016년 1월 1일 ~ 2017년 8월 9일까지의 박홍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 운행일지를 직접 열람한 결과이다.
마포구청장 전용 관용차의 ‘차량운행일지’ 서식에는 승차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모두 내용이 적혀 있지않고 빈 칸이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운행일지에는 일자별로 운행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NPO주민참여가 차량운행일지에 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마포구청 총무과 담당주무관 A 씨는 “마포구청 업무규칙에 따라서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전용차량’으로 분류되는 관용차는 해당 규칙에 의거해 ‘최소관리항목’을 기록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차량운행일지에는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지는 있지만 일지가 아닌 것이다. 아니, 거의 백지장이니 일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일지를 왜 만들어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최동길 NPO주민참여 대표는 “관용차 관리 규칙에는 ‘최소관리항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단지 ‘최소관리항목만을 기록하도록 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19조를 살펴보면, 단서조항이나 예외 규정이 전혀 없고, 서식에 따른 기재를 규정하고 있다.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