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7조 제1항(송치하여야 한다)과 소년법 제49조 제2항(송치할 수 있다)
(→ 동일한 질문이 많은 내용이어서 공지글로 올립니다.)
[관련규정]
1. 소년법 제7조 제1항 :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2. 소년법 제49조 제2항 :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소년법에는 두가지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치하여야 한다."는 소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이고, "송치할 수 있다."는 소년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제7조 제1항은 제2장 보호사건 파트에, 제49조 제2항은 제3장 형사사건 파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두가지의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의 방법은,
제7조와 관련해서는 제7조 관련 조항에는 먼저 검사가 송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찰서장이나 보호자 등에 의하여 보호사건으로 진행된 경우만을 전제로 하여 대상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 검사에게 공소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제49조는 제1항에서 "검사는 소년에 대한 수사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소년부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만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제2항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검사가 이미 판단한 사건이므로 소년부 판사의 재량...)
이렇게 해석하면 누구에 의하여 보호사건이 진행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둘째의 방법은,
제7조에 어떤 경로로 소년부가 심리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의미를 넓게 보면 검사가 송치한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결국 두가지 조항은 일부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조항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하여 그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송치하여야 한다.", "송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조항 전체를 보면 모두 소년부의 재량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49조 제2항은 "송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부의 재량임이 명백하고,
제7조는 소년부는 "~~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소년부가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송치하게 되므로, 결국 이 조항도 소년부의 재량을 인정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새기면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험전략적으로는 첫째의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좀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댓글 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