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보훈처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판에 '독도'는 금지어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훈처는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글을 임의로 삭제하고, 단체 관계자는 아예 글을 올릴 수 없도록 막아 놓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국가보훈처는 제 정신인가?
물론, 보훈처는 '독도의용수비대에서 보훈처에 대한 비판과 공격성 글을 게재하니, 그에 대한 방어책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도가 어떤 곳인가? 일본의 역사왜곡과 계속되는 영토침범 시도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국가주권의 상징이 되어 있는 곳이다.
어떻게 국가 행정기관에서 자국의 영토이자 주권의 상징을 '금지어'로 설정할 수 있는가?
더구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임의로 삭제하고 게시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이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런 상식이하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폭력과 비상식의 방법을 동원하여 원천적으로 가로막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재에 대해 국민은 폭발직전에 있음을 거듭 경고한다.
2008년 6월 23일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변인 강형구
한마디로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