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답답하기 그지없고 울화가 치밀고 억울해서 카페을 보고 글 올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올2009년 7월에 암진단(위장관간질성종양)을 받으셨고
삼성생명은 한 달여 넘은 기간 동안 조사와 심사를 한다고 해서 질질 끌더니 결국 보험금지급안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2009년 9월3일)
어머님은 2007년 1월 삼성생명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가입당시(2007년1월)에 고지사항에, 2004년 수술(자궁근종 적출술등)한것에 대해 고지를 했으며, 그당시 최초 인수심사때 이상없이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무런 이상없이 계약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어머니가 지역병원을 갔다가 대장 쪽에 이상이 있다고 하셔서.
단국대병원에서 입원하여, 검사를 받으셨는데 암이라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등 보험금 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7월20경)
하였고, 추후에 보상조사담당(정**)자라고 사람을 보내, 어머님 인감증명을 떼가지고, 올해 진찰받은 전기록과 2004년 당시에 의무기록을 수집하러 다녔고, 협조해달라고 해서 같이 병원에도 수차례 마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조한다고 세세히 알려주고 협조한 결과 그걸 악용해 미지급과 계약해지로 유도하였고, 수차례 그 당시 수술결과 기록지와 조직검사결과지 의무기록지등을 확인한 후에도 기다려보란 말만 할뿐 처리가 지연되다가, 다음과 같이 연락이 받았습니다.
금일 통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성생명 심사2파트에 김**으로 고지의무사항에 2004년 당시 수술한곳에 관련에 추가 고지부분을 고지 안했고, 그부분이 암진단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 지급을 못하겟다. 아울러 상법651조를 내세워 3년 이내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악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측에 유리한쪽으로만 해석했다고 봤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금지급도 안할뿐더러 , 계약강제해지..약관에는 2년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유리한쪽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제가,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고지의무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2004년 수술당시에 내용에 대해
분명 아는 대로 고지를 하였고,
그 당시 그 이외에는 전혀 모르셨다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에서 암진 단을 받으셨는데.
알고있었다면 조치를 안할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병원에서 조차 모르고 있다가 지금와서 말해 준것도 억울한데,
계약체결당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수술 후의 소견서라든지 조직검사 결과지, 의무기록지등을 요구하는데 그 당시에 요구하지도 않고 계약을 성립, 승인 하였고 ,지금 와서 고지위반이니 계약해지한다는 것은 삼성생명 측에 문제라 생각합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고객이 일부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것도 아니고, 아시는 대로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에 고지가 안된것 처럼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두서없이 글 올리면서 속이 뒤집어 집니다.
한 달이 넘는 동안 암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선량한 고객을 고지의무로 몰아가며 보험금도 떼먹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삼성생명........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험금지급을 가지고 사측에 유리한쪽으로 몰아가고, 고객에게 기다려보란식으로 시간만 질질끌고 농관하다가,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보험금 제대로 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냐 있냐는 겁니다.
수많은 내용을 글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억울하고 선량한 시민의 입장에서 글을 올립니다.
많은 도움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댓글 님의 진술이 100% 사실이라면 삼성생명보험이 보험금을 부지급 하기 위한 명백한 횡포입니다.
횡포라고 판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청약서의 질문표(계약전알릴의무)에 자궁근종 적출술 등 치료 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의 제척기간은 3년이지만 보험약관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명백한 사기계약(약물복용이나 대리진단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암이나 AIDS 등의 진단을 받고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하는 등)이 아닌 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정밀상담을 받아보신 후 법적대응(보험금 청구의 소와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을 하여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님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실 때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진단서, 병원진료기록부사본(병리검사결과지,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를 지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