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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암진단 보험금 지급 안 해주고 일방적 계약강제해지상담
블루오션 추천 0 조회 324 09.09.03 15: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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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03 16:59

    첫댓글 님의 진술이 100% 사실이라면 삼성생명보험이 보험금을 부지급 하기 위한 명백한 횡포입니다.

  • 09.09.03 17:04

    횡포라고 판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청약서의 질문표(계약전알릴의무)에 자궁근종 적출술 등 치료 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의 제척기간은 3년이지만 보험약관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명백한 사기계약(약물복용이나 대리진단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암이나 AIDS 등의 진단을 받고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하는 등)이 아닌 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09.09.03 17:06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정밀상담을 받아보신 후 법적대응(보험금 청구의 소와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을 하여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님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09.09.03 17:07

    오실 때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진단서, 병원진료기록부사본(병리검사결과지,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를 지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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