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 의사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환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의료사고를 일으켜도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5년 3월 6일 보건복지부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의사의 과실정도와는 무관하게 환자가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때 만 의료진을 재판에 넘기지않는다. 앞으로는 환자상태 (사고 결과) 가 아니라 의사의 과실 정도 (사고원인)를기준으로 책임을 묻게된다. 이에따라 의료진이 수술부위 착오 ,잘못된 수혈, 투약 등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때는 환자측이 합의를 마쳤거나 필수의료행위 였을지라도 의료진은 재판에 넘겨진다.
반면 의사의 단순과실이 있었을때는 의료진과 환자측이 합의하면 처벌이이루지지 않는다. 다만 의사의 단순과실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필수의료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이를 위해 필수 의료의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유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환자가 사망해도 필수의료를 기소 하지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피부,미용 관련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유가족과 합의했더라도 의료진이 재판을 받아야한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도 필수의료에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필수 진료과 의사는 단순과실로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원칙적으로 불기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망시에는 기소는 하지만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의료진의 과실정도와 필수의료 여부등을 판단하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신설한다. 심의는 150일안에 끝나도록하고 검찰과 경찰은 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다. 심의위가 의료진의 과실이 중대하지않다고 판단하면 검,경도 사망사고를 제외하고 는 기소를 자제해야한다.
소송부담은 고위험, 고난도, 저보상인 필수의료분야륽피하는 가장큰원인으로 꼽힌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반의사 불벌을 중상해뿐아니라 사망사고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자다나체는 사망사고에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