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한국 영사관으로 받은 이혼 판결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 남편도 LA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시 결혼한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영사관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한국에 거주를 했어야만 됩니다.
두 분 모두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사관을 통해서 받은 이혼 판결문은 미국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할 생각이 있거나 또는 미국에서 다시 재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미국 법원에서 이혼을 신청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두 분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사관을 통해서 이혼했으므로 미국 법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 남편과 법정에 이혼신청을 하여 정식 이혼을 하시고 현재 남편과 다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 남편과 미국법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결혼을 했으므로 이 결혼은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무효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 무효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친 후 현재 남편과 다시 혼인 신고를 하고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