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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위 규정을 보시면
제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제2항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사안을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동일인"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으므로 제1항에 대한 지문입니다.
법규정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참 까다롭지요????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힘냅시다!!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