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액 납입해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 늘어나는 구조 추후납입, 임의가입, 출산크레딧 등을 통해 가입기간 늘리기 가능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죽을 때 까지 받을 수 있다.
첫 시행 당시인 1988년 수령 개시 나이는 만 60세였지만 이후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수령 개시 나이가 점차 늦춰졌다. 출생년도 기준으로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부터, 1953~56년생은 만 61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 매년 수령액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증가한다.
개인별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소득이 어쩔 수 없지만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린다면 같은 금액을 납입했더라도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