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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변제자대위시 부담부분 질문드립니다.
팥빙수 추천 0 조회 28 23.11.08 11: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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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8 21:03

    첫댓글 안녕하세요? 팥빙수님..

    만약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과 물보의 부담부분이 1억씩이라고 한다면,
    물보와 보증인이 각각 1억 5천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하면, 물보와 보증인은 각각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은 5천 부분을 대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므로(대위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이므로, 반드시 채무자 소유 담보물에 대하여 먼저 대위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한 대위는 무한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해설판례의 취지처럼 총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액을 정하면 2억 5천이 되고, 각자가 2억 5천 이상을 변제해야 대위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과 물보가 각각 최소 2억 5천 이상을 동시에 유효하게 변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자 사이에 대위가 무한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작성자 23.11.08 21:07

    이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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