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부담부분을 계산할 때 채무자 재산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금액(3억)과는 무관한가요? ( 보증인 : 물상보증인 = 1:1이므로 전체 5억중 2.5억원씩 부담한다는 것인데, 제가 의문이 드는건 5억-3억 = 2억에 대해 1억씩 부담부분을 가지는것이 아닌지 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과 물보의 부담부분이 1억씩이라고 한다면, 물보와 보증인이 각각 1억 5천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하면, 물보와 보증인은 각각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은 5천 부분을 대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므로(대위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이므로, 반드시 채무자 소유 담보물에 대하여 먼저 대위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한 대위는 무한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해설판례의 취지처럼 총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액을 정하면 2억 5천이 되고, 각자가 2억 5천 이상을 변제해야 대위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과 물보가 각각 최소 2억 5천 이상을 동시에 유효하게 변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자 사이에 대위가 무한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팥빙수님..
만약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과 물보의 부담부분이 1억씩이라고 한다면,
물보와 보증인이 각각 1억 5천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하면, 물보와 보증인은 각각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은 5천 부분을 대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므로(대위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이므로, 반드시 채무자 소유 담보물에 대하여 먼저 대위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한 대위는 무한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해설판례의 취지처럼 총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액을 정하면 2억 5천이 되고, 각자가 2억 5천 이상을 변제해야 대위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과 물보가 각각 최소 2억 5천 이상을 동시에 유효하게 변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자 사이에 대위가 무한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