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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전용|Q&A 차상위 종료시 장학금 수혜
rosy 추천 0 조회 151 23.11.02 22: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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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3 09:13

    첫댓글 안녕하세요 복꿈 서포터즈#9입니다!

    현재 장학생의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입니다. (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따라서, 부모님이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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