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000호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규모 : 3,148억원
◦최종 선정규모는 하반기 집행실적과 상반기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12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2. 융자일정
◦접수기간 : 2011. 12. 1(목)~12. 16(금), 16일간
◦선정발표 : 2012. 1. 18(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2012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2년 05월 중순 공고 예정
3. 융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 등
- 제주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등
- ’11. 4/4분기 3.80% (중소기업은 최대 1.25% 우대, 2.55%)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융자한도 : 건설 100억원(중소기업은 150억원), 개보수 50억원(중소기업은 80억원) 등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바람
4. 접수 및 문의처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수협, 제일, 농협, 전북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5.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2-3704-9746, 9744, 9721 / 팩스번호 : 02-3704-9729
◦ 전자우편 : goodone@mcst.go.kr, yangsy1@mcst.go.kr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