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의 변화
- 대학원 연구우수자 전형의 인원이 작년 7명에서 올해 5명으로 축소
- 일반전형 인원 작년 40명에서 42명으로 2명 증가
2. 선수과목, 영어반영의 변화
- 선수과목 이수 조건 폐지
- 2014학년도부터 토익 제외 예정
2012학년도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모집인원 |
모집구분 |
전형유형 |
선발인원 |
비고 |
50명 |
수시모집 |
자기추천형 |
3명 이내 |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대학원연구우수자 |
5명 이내 |
정시모집 |
일반전형 |
42명 이상 |
|
[지원자격]
1. 공통사항
○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 예정자는 2012년 2월까지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국가 공인 한자능력검증시험 2급 이상인 자
2. 수시모집
【자기 추천형】
○ 면허증(의사, 치과의사) 소지(예정)자 (단, 예정자는 2012년 2월까지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대학원 연구우수자】(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한 자)
○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소지(예정)자로서 제1저자 또는 주저자로 SCI(SSCI, SCIE 포함) 논문 1편 이상인 자
(단, 예정자는 2012년 2월까지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지원 당해 연도에 실시한 한의학교육입문검사(KEET)에서 모든 영역을 응시하고 공식성적을 얻은 자
※ 2012학년도 KEET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MEET에 응시하여 획득한 영역별 점수를 KEET로 환산하여 인정함.
(언어추론 30%, 자연과학추론Ⅰ 35%, 자연과학추론Ⅱ 35%의 가중치 적용)
○ 대학 전 학년 평점평균(GPA)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 영어능력인정시험에 응시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TOEFL : CBT 213점, IBT 79점, PBT 550점/ TOEIC : 750점/ TEPS : 651점)를 취득한 자(단,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23개월 20일 이내에 응시한 성적에 한함.)
※ 영어능력인증시험 중 TOEIC은 2014학년도 모집부터 제외될 예정임.
3. 정시모집(일반전형)
○ 출신학과의 계열 및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 지원 당해 연도에 실시한 한의학교육입문검사(KEET)에서 모든 영역을 응시하고 공식 성적을 얻은 자
※ 2012학년도 KEET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MEET에 응시하여 획득한 영역별 점수를 KEET로 환산하여 인정함
(언어추론 30%, 자연과학추론Ⅰ 35%, 자연과학추론Ⅱ 35%의 가중치 적용)
○ 대학 전 학년 평점평균(GPA)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졸업예정자는 졸업직전 학기까지)
○ 영어능력인정시험에 응시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 (TOEFL : CBT 213점, IBT 79점, PBT 550점/ TOEIC : 750점/ TEPS : 651점)를 취득한 자(단,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23개월 20일 이내에 응시한 성적에 한함)
※ 영어능력인증시험 중 TOEIC은 2014학년도 모집부터 제외될 예정임.
○ 선수과목 이수 조건은 폐지함.
[전형 유형별, 요소별 배점]
1. 전형방법 : 서류전형과 심층면접
2. 전형 유형 요소 및 배점
모집
구분 |
전형
유형 |
전형
단계 |
선발
인원 |
서류전형 |
면접
고사 |
합계 |
KEET |
대학
성적1) |
영어능력
(TOEFL,
TOEIC,
TEPS) |
서류
평가2) |
수시모집 |
자기추천형 |
- |
3명이내 |
- |
30 |
- |
30 |
40 |
100 |
대학원 연구우수자 |
- |
5명이내 |
40 |
5 |
5 |
10 |
40 |
100 |
정시모집 |
일반전형 |
1단계 |
100명 |
50 |
5 |
20 |
5 |
- |
80 |
2단계 |
42명이상3) |
80점(1단계 점수의 합) |
20 |
100 |
1) 자기추천형의 대학성적은 의/치과대학 졸업자는 본과 성적,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성적을 반영(졸업예정자는 졸업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함.)
2) 서류평가 : 석․박사학위 소지 여부, 한자능력급수 1급 이상 소지 여부, 연구업적 및 경력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논문 실적 및 학위관련 전문분야 근무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