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비상부하일람표 및 용량계산서 준비해야 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운영처 검사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2-0497997
접수일시2023-02-17 09:22:31
담당자(연락처)김태수 (063-716-2651)
처리예정일2023-02-27 23:59:59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1AA-2302-05088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비상용발전설비의 정기검사시 수검자 준비자료 문의’ 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안전강화 방안으로 비상용발전설비의 검사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수검자 준비자료를 제출받아 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22.04.22.)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22.08.24)가 개정 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비상용 예비발전기 정기검사 수검자 준비자료는 ‘비상부하일람표, 용량계산서’를 제출받아 비상발전기 용량이 정전 또는 화재 시 비상부하에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ㅇ 다만, 기타 소규모 고객은 ‘①정전시 비상부하용량, ➁화재시 비상부하용량, ➂최대 전동기 용량, ➃최대 전동기 기동방법’이 기록된 ‘발전설비 점검기록표’(양식이 상이한 경우 ‘기타’ 등 빈 공간에 기록)를 제출받아 용량적정성 검토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정전 시 비상부하용량은 ‘한전 전원공급 중단 시 비상발전기에 소요되는 부하용량’을 화재 시 비상부하용량은 ‘정전 시 부하용량과 소방용 부하용량의 합‘을 표기하며 각 설비항목별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처 검사부 김태수 차장 (063-716-265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