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충당금에서요
333p에서 문제 5번에서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경우 맞는 것은?
1)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
당기지급액 : 220,000,000
전기이월액 : 250,000,000
차기이월액 : 220,000,000
당기설정액 : 170,000,000
퇴직급여 추계액 100%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
2)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계정
1년이상 근무 임원 250,000,000
1년이상 근무 종업원 1,0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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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임원 120,000,000
1년미만 근무 종업원 280,000,000
3) 전기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상의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금액 : 150,000,000
세무조정하면 손금 산입 되는 금액이 과다계상액 120,000,000<△유보>랑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이 90,000,000 손금불산입 <유보>아닌가요?
책은 105.000,000이란 금액이 나왔는데요 금액이 어찌 나온 것인지...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자산의 고가양수.저가양도에서
고가양수의 세무조정시 자산을 고가양수시 세무산 자산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하고(△유보)한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으로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배당이나 상여)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다보니 익금산입을 손금불산입으로 쓴 경우가 보이던데
세무조정이 어짜피 가산조정이라 별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나 저렇게 된다면 문제점이나
그런게 있지 않나요?
저렇게 하면 굳이 손금불산입 익금산입이라고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첫댓글 퇴직급여충당금 문제는 제가 계산해보니깐 한도초과액이 90,000,000이 맞아요~ 책이 오타가 난 듯 해요?^^;; 아니면 정오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번째는 저도 솔직히 이상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 인데요... 손금불산입라는게 손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다는 뜻인데, 결국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에 그 차액을 더 해줌으로써 불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이건 사람들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인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기에.. 또 궂이 그것을 구분하지 않아도 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각자의 시각을 인정해 주는 거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예요^^;;;;
세무조정은 사실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하기때문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의 정확한 구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은 의미는 다르지만 사실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