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고 제2026-19호
- 가족친화경영 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
「2026년 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재공고)」
2026년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1. 공모개요
❍ 공모주제 : 가족친화 직장조성 프로그램
-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지원」,「가족친화직장 프로그램」 동시 운영
❍ 공고기간 : 2026. 4. 28. ~ 5. 15.
❍ 접수기간 : 2026. 4. 29. ~ 5. 15. 18:00
❍ 지원내용 : 30개사 선정 지원
- 5인이상~50인미만 25개사/각2,000천원, 50이상~300인미만 5개사/각4,000천원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
❍ 지원자격 : 광주광역시 관내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
2. 공모내용
❍ 공모내용 :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가족친화 직장프로그램 (동시운영)
- 주제(1) :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
| 주제 | 내 용 | 비고 |
| 1 | -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 (2시간이상) 운영 - 본 사업기간 중 직원 1인당 1회 이상 ※가족기념일 : 생일, 가족기념일(결혼기념일, 가족생일등) ※추후 사내 참여자 모두 특별휴가 증빙서류 제출 | -5인이상~50인미만 사업장은 전원사용 -5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은 전원사용을 권고하나 고용인원외+10%이상 ※현재 고용노동부 워라밸지원사업으로 조기퇴근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본사업에서 조기퇴근제를 요구하는 인원수에 맞춰야 함 |
- 주제(2) : 가족친화직장 프로그램 운영
: 4개 분야 중 선택 제안 가능 (사업장에 맞게 제안, 3개 분야까지 혼용 가능, 자유제안가능)
| 주제 | 분야 | 내 용 |
| 2 | 가족교육, 돌봄지원 | - 근로자의 자녀 및 부모 돌봄지원 · 입학축하금, 학용품지원, 자녀학원비, 장학금 등 (기존에 장학금 및 학비지원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주제로 추가로 운용할 것) · 방과후돌봄비용, 집안가사 정리비용 · 부모돌봄지원(주간보호센터 돌봄)등 |
가족건강 지원 | - 근로자 포함하여 가족을 위한 건강비 지원 사업 ·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노령부모 간병비지원), 특정예방주사(독감 등) · 가족 체력 단련비 |
가족여가 자기계발 | - 근로자의 개인 여가 활동 실질지원 · 가족휴가시설 및 비용제공 (연가활용 가능, 여름휴가 가능) · 직원문화생활비: 직원체력단련비, 취미비용지원, 외국어, IT 분야, 공예 등 ※ 단, 업무 관련성 교육은 불가 예)소방담당자 소방필수교육비용등 · 사내동호회 지원가능 (비지니스골프·스크린골프 지원불가, 동아리후 뒷풀이 불가) |
가족참여 프로그램 | - 가족동반(가족참여)행사 및 야외활동 · 사내가족동호회, 가족동반야유회, 가족과 함께하는 창립기념파티, 가족캠프등 -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가족쿠킹클래스, 아빠요리교실운영 - 가족생애주기별프로그램 : 근로자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초등기 아빠·엄마, 청년직원 결혼설계지원, 중고등자녀직원 진로상담지원 등 |
❍ 지원불가 내용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음 ▶사업주 수혜대상 불가 (단,사업주 가족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상가능) ▶특정기관, 단체의 영리와 정치·종교적 홍보 사업 ▶기타 기업 내 가족친화 문화 확산과 무관·부적절적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
3. 지원자격
❍ 자격사항
▶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장 (본사등록) ▶ 고용현황 :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 필수자격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
❍ 제외사항
▶ 2021년~2025년 (5년간) 1회라도 수혜를 받은 기업 (단, ①2020년이전 수혜기업은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지원 가능 ②가족친화선도기업 재지원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기업, 공공기관, 공사 · 공단 등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민간단체위탁기관, 교육기관 등 ※가족친화선도기업 :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12년 이상 장기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광주광역시 인센티브 지원에 근거하여 지원함 |
4. 평가내용
❍ 평가항목 및 배점
| 항목 | 정성평가 항목(70) | 정량평가 항목(30) |
| 참신성 | 지속성 | 예산의 적정성 | 가점(1) (가족친화인증, 남성육아휴직) | 가점(2) (가족친화제도 이용현황) |
| 배점(100점) | 20 | 30 | 20 | 20 | 10 |
❍ 정량평가 가점부여(1) : 최대 20점
| 내용 | 점수 | 비고 |
|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 10점 | ('22~'26. 공고일현재) |
남성 육아휴직 실적 (직원별) - 1명 5점 / 2명 이상 10점 | 10점 |
❍ 정량평가 가점부여(2) : 최대 10점
| 내용 | 점수 | 비고 |
여성 육아휴직 실적(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1) | 2 | (`22~`26 공고일현재) 이용유무에 따라 1점 실적증빙서 확인 |
출산휴가 후 자동육아휴직·임산부고용유지지원금(1) 배우자출산휴가(1) | 2 |
유연근무제(1) 워라밸일자리사용기업(1) 육아기10시출근제 이용기업 (1) | 3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근무혁신인센티브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청년친화강소명품강소기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촌 기업, 여가친화기업(문체부) 통합1점 | 1 |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규 신청 예정으로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신청 | 1 |
| 사내 자녀장학금 제도·직원생일축하 등 가족친화제도운영 | 1 |
❍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 최대 : 최대 70점
| 내용 | 점수 |
| 참신성 | 공고문에 제시된 사업을 사업장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브랜드화 등)와 본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제안 | 20점 |
| 지속성 | 차년부터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 30점 |
예산의 적정성 | 고용인원에 맞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 20점 |
❍ 우대사항 및 우선선정 평가
- 우대평가 :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 우선선정 : 가족친화선도기업 (12년이상 가족친화인증 유지) 우선선정
(광주광역시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지원에 의거
단, 내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후 사업장에 내용 수정요청
5.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
(☎062-613-7981, 7984)
❍ 방 법 : 전자우편(isj4078@korea.kr)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 1~4/체크리스트 포함) 각 1부 (기본 파일의 서식변경 금지) ▶ 사업자등록증 및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남·녀구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제출 (해당기업) ▶ 남성 육아휴직 실적 기업-고용노동부 육아휴직 확인서('23년~'26년 이내) 1부(해당기업) ▶ 우수중소기업(명품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등) 인증서 제출(해당기업) ※ 서식 1~4의 경우 작성 서류를 PDF파일로 전환 후 전자우편(isj4078@korea.kr)로 제출 ※ 한글파일도 추가 별도 제출 ※ 증빙서류는 스캔본 제출(원본대조필), 제출 후 전화로 반드시 확인(☎ 062-613-7981,7984) |
6. 기타사항
❍ 서류제출은 '26. 4. 29. 9:00 ~ 5. 15.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본 사업은 가족친화 기업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자체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지표를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족친화경영지원금은 사업주(가족포함)가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1.7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