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개혁시도 사례】
지난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지휘관 감경권(형량을 낮추는 행위)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등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내놓자, 국방부는 2007년 6월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8월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대장급 컨퍼런스'에서 지휘관이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권 확인조치권'과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유지키로 입장을 번복했다.
즉, 국방부는 2005년 사개추위(노무현 정권)가 지휘관 감경권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등의 개선안을 내놓자 2007년 6월 찬성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2008년 8월 번복한 바 있다.
【2014년 현재】
(1) [18일 시민단체의 요구와 22일 국방부의 대응]
2014년 8월 18일 민주노총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
국방부는 8월 21일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22일)이라고 ...
이 토론회에는 한 장관과 국방차관,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및 각 군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하 군수뇌부)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5406&PAGE_CD=N0001&CMPT_CD=M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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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주요 개정 사항은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 조치 등이다.
① 일반 장교가 재판장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파견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부대 지휘관이 자신의 후임을 심판관으로 참여시켜 재판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판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 실제 1심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심판관(중령·대령)이 군 판사(대위·소위)보다 계급이 높아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② 부대 지휘관이 재판 과정의 관할관을 맡아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감경 권한(지휘관 감경권)까지 행사하는 군사재판의 특수성도 문제점.
군은 상관의 지휘권 확보를 위해 관할관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21일 "감경 권한의 경우 전시에는 '교도소에 갇혀 있느니 전장에 나가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논리로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평시에는 부대원의 범죄를 감싸주는 등 왜곡되게 사용돼 폐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군무이탈, 명령불복종 등 군형법 위반을 엄벌하자는 당초 취지가 악용되면서 "처벌하는 것이 지휘권이지 봐주는 게 어떻게 지휘권이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③ 지휘관의 사법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비판은 사단 단위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를 폐지하자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인사권자인 사단장에 누가 되는 수사와 재판이 기피되는 만큼 군단 단위로 격상하자는 주장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822042705787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8220406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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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일 국방부 비공개토론회 결론 : 황당한 국방부 "軍 사법개혁 추진계획 없다"
국방부 작성 문건 심판관·관할관制 폐지 등 모두 '수용불가'
국방부가 "대폭적인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고, 토론회'는 사법개혁을 논의하기보다는 수용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개혁 요구에 반박하는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822184203933
(3) 22일 오후 軍, '사법개혁 추진 안 한다는 방침'.."사실 아니다"
군 수뇌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토론하거나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해명.
당초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 개선을 주요안건으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날 갑자기 토론회 명칭을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바꿔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토론회 개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군의 사법체계 개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지휘관의 지휘권이 약화를 이유로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media.daum.net/issue/679/newsview?issueId=679&newsid=20140822223714148
(4) 23일 국방부 "옴부즈맨 도입, 추가논의 후 결정..반대 확정아냐"
군 수뇌부가 총출동해 군사 옴부즈맨 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는 전언.
한편 국방부는 1~2회 가량 간담회를 추가적으로 열고,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비롯해 6년 만의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823171806551&RIGHT_COMM=R11
첫댓글 두가지, 세월호특별법(기소권과 수사권)과 군사법개혁(필히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들은 한시도 중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군인 필요없을지도 모르쟌아요~
말 잘 들으면 미국이 지켜줄것인디...
세금좀 많이내면 되고 미국한티 국방비 많이 갖다주고 지켜주라하면 되는일 아녀요?
까짓꺼 고생좀 더해서 돈 많이 죠뻐리면 그만이여~~
우리나라 정치인들 생각인것 같습니다.
예날부터 맞고 때리고 하면서 어거지 새월들을 산것이 군대인데
그까짓꺼 맞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드라.
촌넘들 그리고 빽없는 사람들 위로하던 말인데 제도는 뭣땜시 바꾸시려 하나요?
통일되도 미국넘들이 지켜줄텐데~~돈많 많이주면~~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군대안갈려면 애비잘만나면 되는데 애비는 돈주고 못사나?
정치하는 자식으로 태어나게 비는것이 기도문이 될껴~
▶ 장교 사회의 구타 실태는 어떤가.
"사관학교에서 두드려 맞고 기합 받는 게 일인데, 거기서 해방되기 때문에 정말로 좋다고. 그런데 만약 구타가 문제되면 때린 놈이든 맞은 놈이든 징계 당하고 퇴교 당하기 때문에 모면하고 덮는 게 체질화된다. 임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고를 적발하면 당장 본인에게 불이익이 온다. 사관학교때부터 그렇게 반복된 것이다.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의심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한 것이다.
지금은 그래도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장면을 본 적도 있다.
1999년에 국회 국방위 답변 잘못했다고 정회중에 국회의원들이 보고 있는데도 육군 중장이 해군 대령을 두꺼운 대법전으로 때리더라. 그래서 곁에 있던 다른
장성에게 저렇게 사람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장교들은 이래야 돼'라고 했다.
그 무렵에 또 육사출신 국방 장관이 정회 중에 밑에서 써온 답변서를 검토하다가 의원들 보고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합참 소장에게 온갖 쌍욕을 해대더라. 그래서 소장에게 위로하는 말을 했더니 '우리는 늘 있는 일이고, 선배가 그러는 건데 감수해야 한다'고 하더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2000&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5) 8월 24일 머니투데이 소식
시민들의 군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 군사법원 폐지 법률안 등 개혁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부 문건을 통해 국회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사법개혁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 당신들의 기억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아마도 더 큰 일들이 벌어져도 여전하겠지만 역사는 꼭 그렇게만 가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면 상식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쯤은 알았으면 한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8240801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