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규제 완화 폭이나 적용 대상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에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과 ‘대환대출’ 관련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특정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올 하반기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자, 이들 계약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선 적용되지 않겠느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임대인의 ‘도덕적해이’ 우려도 나온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신중하고 성실하게 관리한 이들이 아닌 임대인이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갭투자에 나섰거나, 대폭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투기나 리스크가 큰 투자에 활용한 집주인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저렴한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출시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기존 대환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그 일환으로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은 1금융권 이용시 DSR 40%, 2금융권 이용시 50%의 규제가 적용된다.
일례로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은행에선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인 2000만원을 넘어서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기준 대환대출이 2금융권에서 1 금융권으로 이동한 금액이 3.8%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대환대출에도 DSR 규제를 일시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라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 DSR 규제비율을 준수하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1분기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능력 지표인 DSR은 지난해 4분기 이어 40%를 넘어선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은행+비은행) DSR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DSR은 40.3%로 집계됐다.
심화영 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