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실무자님~능력자님~~
저희법인이 이번에 공장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습니다.
용도분류 : 임시창고 및 임시작업장
존치기간 : 2011. 12. 31 (기한: 약 1년)
축조한 가설건축물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여서요
첫째, 가설건축물축조에 든 크레인사용비용, 취득세, 농특세등의 공사 비용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설정하는것이 맞나요?
둘째, 계정과목을 건물로 하기에는 등기가 나오지 않는 가설구축물이니 고민입니다.
고장자산분류중에 무엇으로 계정과목을 정해야하나요??
셋째, 내용연수는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건물이라면 40년으로 하겠지만, 건물은 등기가 나오는것만 해야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위의 존치기간은 1년이나, 이 것은 계속 연장할 계획이고 현재 몇년으로 운영할지 확실한 계획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의 세가지 질문에 답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설치준비를 위한 지출, 운송비,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등은 전부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 2. 시설장치나 구축물로 하면 되지않을까요?이부분은 확실치않아 패스하겠습니다. 3. 내용연수는 어차피 기업회계에서는 합리적인 방법 이런말이나 하니 세법상 해당되는 내용연수를 선택함이 좋으실듯합니다. 현재 허용된 내용연수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법제처"로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법인세법"을 치시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별표/서식로 들어가셔서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 있을겁니다. 그러면 한글화일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거래
하는 세무사사무실이나 회계법인에 확인 해보시구요...
구축물로 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