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선균 박사님!직위해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1. 공단과 공단직원은 사법상 고용관계이므로 직위해제처분이 처분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직위해제 처분 후 징계가 나와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만약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판결 나올 것이고2.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후 직위해제가 나온다면 처분성이 인정되고 1과 마찬가지로 흡수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도 긍정되어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