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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돌 판 : 제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神을 있게 하지 말라. 제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 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은 감정이 예민하시고 질투심이 많으셔 죄 를 갚되 후손 삼사 대까지 갚고 하나님을 사랑 하는 자는 천대 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제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제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두 째 돌 판: 제육, 살인하지 말라. 제칠, 간음하지 말라. 제팔, 도적질하지 말라 제구,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제십,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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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기 3393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계명의 법을 제정하신 그 법이 오늘도 세계 각국 인류에게 살아 있는 법이 되어 있고, 앞으로 3393년 후까지 아니 더 이상 영원한 세월까지 태초삼계명법과 십계명의 법은 살아 있는 법이 될 것이기에 십계명 입법자 하나님은 정말, 정말 全知全能의 법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천지창조主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여 모든 법조인은 법의 하나님께만은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여도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법에 눈이 밝아 법의 장님을 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엄찬 지존의 하나님이 기이한 대 선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생존법의 기속력(羈束力)은 모든 처벌법인 형법과 특검법 그리고 형사 소송법을 기속(羈束)한다.
(삼성家에서는 태초삼계명 3을 가풍 관습헌법처럼 실천한 것이 검찰의 눈에는 뇌물죄로 오해를 받아 구속 된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 부친 이건희 회장의 병환으로 기업 승계를 이어야 하는 절차를 밟은 것은 생존법 이고,년 매출270조원의 삼성은 권력에 뇌물을 바치지 않아도 자력으로 해쳐 왔고 앞으로도 동일하며, 수익의 십일조는 복지로 필요한 곳에 봉사로 쓰는 것을 뇌물로만 보는 것은 검찰의 대 오인이고 또 국가원수인 박근혜 대통령도 동일하게 천률(天律) 국률(國律) 어디에도 반함이 없음의 대통령의 평상 통치이고 이는 생존법으로 기속력 법리 기초가 됩니다. 후에 더 진술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존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처벌법인 모든 刑법)에서 너를 해방(=기속)하였음이라.(롬8:2)”
그러면 天子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죄를 사면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니 영생이니 하는 용어는 허구의 추상적인 한 종파의 종교용어가 아니고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시장 실물경제 거래 내역입니다.
민법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창3:6에 먹지 말아야 할 양식을 먹음으로 채무자가 되었고 그 빚을 못 갚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고스란히 아담 본인과 아들과 손자 그 후손들에게 승계 상속되었습니다. 기쁜 소식(good news)은 딤전2:6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자기를 속전(贖錢-빚 갚는 돈)으로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 마다 채무불이행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자유를 얻은 서구 선진국국민들과 해양성 문화권(육지 대륙성문화에 반하여)의 나라국민들이 가난과 미개의 문명 저주에서 벗어나 문명한 선진 부강 국이 된 것을 보고 제헌으로 우리국가의 정체 헌법의 기초를 놓으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정치인 아닌 목사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 때문에 채무 무게에 얽매여 허덕이며 고생하는 국민에게 저주 굴레를 벗겨 자유를 주고 가난한 한국도 부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하고 싶은 꿈을 가졌으나 나라가 외침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연거푸 도래하여 오니 우선하여 나라부터 세우고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이 정치인의 길에 발을 드려 놓게 되었다고 자서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원, 영생은 공짜도 아니고 추상적인 종교용어가 아닌 현실 실물경제 거래 내역입니다. |
5. 원고가 피고들에게 질문하는 항입니다.
헌법의 민출(民出) 대통령의 권리는 시골마을 이장정도입니까? 대국의 천황정도입니까? 헌법의 민출(民出) 대통령이 대 국민에게 끼치는 유익은 시골마을 여름밤 반딧불 정도입니까? 여름 낮 햇빛 정도입니까? 대통령의 권력의 크기를 바르게 알지 못함이 본 사건에서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본 사건의 소추상정안과 파면 결정 내용에 비선실세가 왜 나오고 국가원수를 파면한다는 결정문의 지면 거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 최서원에게 대통령이 사익을 안겼고 국가 기밀문서가 유츌 되었다 등의 결정문이 왜 나왔습니까? 헌법의 민출 대통령의 권력의 크기를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대통령 권력의 크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볍게 대통령을 망령 되게 부르는 것도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형법 제107조 2항)
(1) 법의 하나님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여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벧전2:9)고 위엄찬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 현재와 미래에 이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어 가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中, 러, 인도, 태국, 중동 여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고, 이런 나라에 우리 정체의 전도사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상의 특급 그릇인데 귀신들(wicked spirits)이 죽여 버리려고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소 제기의 목적이 귀중한 그릇은 살려 놓아야 하는데 있습니다. 대륙문화권에 우리 정체로 정복을 해야 하는 것은 한국의 사명입니다. 국조가 세운 무궁화 삼만 리 강산의 복원도 이루어야 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의 정체의 주권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명시를 하였고, 그리고 본소의 피고1이 아니고 전 전 피고1 쯤이 되고 총명이 정상으로 주어졌을 때의 전 전 피고1이 2004.10.21. 2004헌마554 헌재결에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최고의 헌법 제정 권력자” 이라고 명시를 하여 놓았지만 “ 하나님 이외는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거나 국민 위에 굴림 하여 국민의 자유를 간섭할 자가 있을 수 없어 존귀함의 표시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까지 하는 표현 만큼에는 못 미칩니다. 고공을 비상할 수 있는 제비 같은 깔끔한 자유인 말입니다.
(2) 헌법 제67조 제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는 이 헌법을 앞의 5항 (1)호의 대통령 권력을 법의 하나님이 선고한 법으로 해석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5000만 왕들이 王主공화국 회의를 열어 국가 원수로 결의를 한 5000만 왕들의 권력이 위임 된 대통령이 되셨고, 실로 민출 박근혜 국가 원수는 왕 중 왕, 왕왕 대통령 이였습니다. 제국 시절에 일본 천황에 비견할 수 없는 큰 권력가의 대통령입니다. 피고들은 헌법 제67조 제1항의 민출(民出) 헌법대통령의 권력의 크기(fact)가 북한의 백두혈통 천출(天出) 세습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의 크기를 정말, 정말 알고 있었는지? 피고들의 양심에 진심으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피고들이 헌법 제67조 제1항의 대통령의 권력의 크기가 5000만 왕들의 권력이 포개어지고 위임된 권력으로 알지 못하였다면 박근혜 국가 원수 파면 결의는 결의권자 구성원에도 자격에 하자가 있었지만 소추 상정안에도 성립결격으로 국가 대 원수 파면 결의는 더 이의를 달아 볼 여지없이 모두 확실한 무효입니다.
하여 2016.12.9.과 2017.3.10. 피고들이 국가 원수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의는 위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 과실을 범했습니다. (형법 제91조)
피고들은 하나님 앞과 국민 앞에 국가 원수 파면의 결의는 무례, 실례의 결의 그 자체 이였습니다.
6. 헌법의 각론적인 대통령의 권력의 크기를 살피며 박근혜 국가 원수 파면결의는 위헌 이였음을 증명합니다.
(1) 헌법 제79조 제1항 민출(民出) 대통령은 사형수를 무죄로 사면하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죄 사면의 권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영역권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왕을 천황(天皇)이라 불렀습니다.(참고로 재판권도 하나님의 영역권입니다. 법정에서 법복을 입은 판사님은 바로 하나님의 대행의 자리에 앉아 있기에 조금이라도 재판권을 남용하면 큰 재판장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큰 재판장 하나님의 판례 문: 아래 □ 안에
나 여호와가 이 같이 말하노라 다윗 왕의 집이여 너는 아침 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 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자가 없으리라.(렘21:12) 서울불바다 핵폭탄 투하 방어는 배치된 사드 보다 우선이 판사님의 바른 판단의 방망이에 있습니다. 2017.3.10. 피고1의 국가원수 파면 결의를 선고한 것은 서울불바다 핵폭탄 투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판결일지 헌법 국민은 매우 큰 긴장이 됩니다. 본 소의 청구취지의 인용 판결은 서울불바다 핵폭탄 투하 방어가 확실하다고 원고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
(2)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면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본인이 허락을 하고 대통령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용하면 모두가 공무원이고 하는 일은 모두가 공무가 됩니다.
피고들이 박근혜 국가원수 파면결의 원인에 ❶ 비선실세니 ❷ 민간인에게 국가 비밀문서 누출 소리를 붙이는 것은 모두 있을 수 없습니다. 판결 결의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대통령이 사람을 사용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합헌 합법의 공무입니다.
(3)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60만 국군을 통수하는 통수권자입니다.
남북 대치의 전시 국가에서 대통령책임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국군의 통령 통수는 국민 생명 보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북한의 주적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전시에서 대통령의 군사 작전 통수권은 국가 보위에 절대적으로 예민한 사안입니다. 핵무기 교전이 예고 되어 있는 급박한 시기에 사드배치 반대는 대통령의 작전통수권의 헌법 제74조를 반역하는 역적의 위헌자이며, 형법 제96조【시설파괴 이적】의 시설파괴 이적행위이며,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군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는 위법의 처벌을 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2016.12.9. 박근혜 국가 원수를 파면한다는 결의를 한 피고2는
사드배치 반대 당 184명(더민주당140 + 국민의당38 + 정의당6)이 모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들이 결의를 하였기에 그 결의는 완전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1은 부창부수라도 되는 냥 피고2의 범죄결의를 만장일치의 인용결의를 하였기에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동 제32조【종범】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죄가 되기’에 2017.3.10. 피고1의 국가원수 파면의 결의도 모두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7. 피고들은 헌법을 지키고 감독하는 최후의 보루 파수꾼직무자로서 30년 동안 직무해태와 직무유기자로서 유죄 자가 국가원수를 파면하였기에 그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진술합니다.
(1) 1950.6.25. 북의 김일성, 중국의 모택동, 소련의 스탈린 삼국 수뇌가 연합하여 적화 무력남침을 하여 한국은 경남 낙동강 전선까지 적화 점령을 당 하였습니다.
국제 외교력의 위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UN 16개국 지원군의 힘과 우리 국군은 中 소 北의 3개국 연합군 적화무력남침 군을 38선 이북으로까지 퇴각을 시켰습니다.
(2)中 소 北의 3개국 연합군 6.25 적화무력 남침은 실패를 했지만 中 소 北이 공히 한반도를 적화해 두고야 말겠다는 야망은 더욱 이글거리며 불타 실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총성은 없으나 적화남침 전략에는 효과 백배 낫아 보이는 적화김일성주체사상 남침(wicked spirits)으로 대학가의 똑똑한 대학생들의 뇌를 점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머리는 좋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북의 숨은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친 분들이 교육계, 정계, 사법부에 진출하여 친북 좌파의 신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좀 도둑은 은행에 붙고 큰 도둑은 헌법 개정에 붙는 적화 전략으로 1987년 헌법 개정에 적화김일성주체사상은 침투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해 올라가는 연역법의 역 논리로 1987년 헌법개정에 적화김일성주체사상남침이 침략을 한 것이 확실한 것은 개정된 헌법의 내용결과를 보아 확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이 양두구육(羊頭狗肉: 간판은 양 대가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상술) 식 헌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1장 정체, 헌법 제2장 국민 권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간판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훼손 없이 보존하기 위하여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정치 헌법 곧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썩은 개고기 같은 공산주의 헌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원조직법에도 들지 않고 삼권이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 법도 아닌 돌연변이 같고 지하탄광 막장 갱도 같은 헌법재판소는 사생자 같이 왜 생겼고, 법리상 헌법재판소는 법원조직법 속에 들어가 대법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조직법에 이탈한 헌법재판소가 이탈 증명이라도 해 주듯 금번에 국가 원수 파면이라는 황당한 결의를 내려버려, 헌재를 폭파하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무고한 국가 원수를 위헌적으로 파면 결의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65조- 국회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권리가 있게 개헌을 하여 놓았습니다. 국회는 제아무리 이적행위나 매국노 노릇을 하여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국회를 탄핵(해산)하는 권리가 없어 국회 一 權, 국회독재국가 헌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권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국가 원수가 되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국가헌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작 공산주의 중국은 7인 상무원이 집단국가 원수로 있다가 2016년 시진핑1인 핵심 지도체재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였으면서 역으로 300명 국회의원이 대통령 위에 국가 원수로 있다가 금번에 1인 국가 원수를 피고들이 파면하는 결의를 해 버렸으니 6.25적화무력남침 보다 더 무서운 적화김일성주체사상 남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피고들은 30년 동안 헌법파수꾼 직무를 유기하여 양두구육 식 공산주의 헌법, 걸레헌법을 발견하여 국민에게 고발해주지 않았습니다. 30년 긴 세월동안 헌법 파수꾼 헌재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니 말이 됩니까?
중대한 직무유기 범죄자들의 피고가 국가 원수를 파면하는 결의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자의 그 어떤 탄핵안 결의도 모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8. “네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창4:10)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하여 미군 4만 5,000명이 한국에서 피흘려 전사하였습니다. 의인 4만 5,000명의 피는 이 땅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속하여 호소를 하고 있는(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정보이기기에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불변의 진리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 꽃이 피어야 정상이고 창조의 자연법의 원리입니다.
사과나무에 찔레꽃이 피면 정상이 아니고 사과 열매가 달릴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위 정체의 국회에는 우리 정체 정신에 합한 국회의원이 성원이 되어야 양심적이고, 정상적이며, 합헌적입니다. 적화 김일성주체사상 남침(투표남침)의 정신에 세뇌된 국회의원 곧 사드배치 반대 국회의원이 184명이 당선 되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 정체의 헌법 국회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탄핵 소추 결의안을 결의 할 때만은 적화에 침략당한 국회 이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4만 5천명의 의인 미국 청년 군인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기에 피의 호소를 적화김일성주체사상 남침이 영구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의 굽이굽이 때 마다 미동으로 소음을 내다 말 뿐입니다.
적화무력남침 퇴각 후에도 ❶ 북한 내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❷ 남한 내에서는 적화주체사상남침 전쟁 확전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2016.12.9.과 2017.3.10. 양일에 피고들이 박근혜 국가원수 파면결의가 대한민국헌법 수호의 목적이 아닙니다. 적화김일성주체사상 북의 형법수호의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 4만 5천명의 피의 호소 앞에서 주한 미군 자국 군 생명을 방어하는 사드배치를 반대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리와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하여 이만큼의 자유와 부를 누린 우리는 사드배치를 환영하고 찬성을 하여 주어야 사람의 의리,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9. 2017.3.10. 피고1의 “ 국가 원수 박근혜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 재판관 전원일치 결의로 국가원수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문이 위헌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헌법 제69조【대통령의 취임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제66조【대통령의 직위·책임】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갖는다.”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으면 헌법 제84조의 위헌입니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검찰과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헌법국민은 진정서를 대통령께 수차례 많이 올렸습니다. 대통령님이 검찰이나 특검을 받을 경우 대통령님이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국민의 소리를 올렸는데 대통령님의 헌법수호의 강한 의지와 국민 소원이 맞아떨어져 헌법수호의지의 표시로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을 피고1의 대 국민이 경청 할 수 있는 국가 원수를 파면한다는 결정문낭독은 반대로 피고1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오인하여 8인 재판관전원일치의 결의로 국가 원수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불행 이였습니다. 이 역사의 불행은 즉각 바로잡히는 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 수색은 헌법 제84조의 헌법수호 의지 차원으로 수색을 허락지 않았을 것이라고 국민은 믿어져 국민이 우러러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때 마침 행정법원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신청의 기각마저 국민의 청원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1의 결정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1이 대통령을 바라보고 헌법을 위반하라는 강요를 하는 결정문 낭독 선고를 대 국민 앞에 한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국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정신 뇌리에 수치스럽고 슬픈 역사를 심어 버린 피고1의 이 과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0. 헌법 제119조【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 조정】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피고1의 국가원수 파면 심판 발표문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피청구인(국가 元首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라고 국가원수를 파면하는 결정문을 전국 TV에서 낭독하였습니다.
피고1은 헌법 제119조 제2항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이 있었음을 그렇게도 몰랐습니까?
헌법의 경제규제와 조정을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를 했다는 죄로 피고1이 국가 원수를 파면하는 결의를 한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결의로 그 결의는 무효 이였습니다. 리얼한 항변의 표현을 하자면 피고1이 헌법을 외면하고 시중에 희한 한 괴물의 등장 곧 촛불민심의 앞잡이가 되어 중국의 공산당 홍위병의 노천 인민재판식으로 국가 원수를 파면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대 국민에게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역사와 헌정질서를 위하여 이 국가원수 파면결의는 무효임의 판결을 받아야 백번, 천만번 옳은 일입니다.
국가 원수 박근혜 대통령은 공익 법인인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성립만은 헌법 제119조 제1, 2항을 성실하게 집행한 선한, 합헌, 합법의 당당한 권리행사인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익 재단설립은 피고1의 결정문처럼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은 천 부당 만 부당한 일입니다. 법리 대 오인 이였습니다. 오로지 피고1의 위헌의 판단일 뿐입니다.
11. 다시 한 번 더 헌법 제119조 제1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조의 제2항의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고, 라는 헌법을 국가 元首 박근혜 대통령은 창의적으로 실행하였음을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 외교 세일 때에 대통령 전용기에 경제인 최소 150명 많게는 250명을 태우고, k-팝 인기 가수들을 태우고, 택권도 시범단 선수들을 태워 방문 국으로 가서 입체적인 투망 외교세일을 펴 방문국의 일감을 수조 원 때로는 수십조원식 수주하여 온 것이 도합 100조원은 넘게 일감을 맡아 경제인들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이 몸이 부서지는 헌신의 노력과 발품으로, 특유의 외교력으로, 경쟁자 국가들이 방문국에 대형공사의 일감을 맡아가려고 넘보는 여러 경쟁자 선진국(예하면 일본 불란서 미국 등)을 제치고 일감을 맡아 경제인들에게 자그마치 100조원 이상을 안긴 것은 총성은 없었지만 치열한 전투의 국제외교 세일 전쟁에서 승전하여 노획한 전리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참전자가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자고이래로 아름다운 풍습이고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직하고 양심적인 인격이 일시적이지만 화를 입었다고 국민은 애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인들에게 내가 노력한 발품으로 얻어낸 일감을 우직하게 표현하여 이는 전리품을 나누는 몫이기도 하고, 헌법 제119조의 경제 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 조정의 일환이기도 한 합헌이기에, 공익 재단(k-미르, K-스포츠)에 능력에 맞게 경제인들은 출연금을 출자하라는 말을 대 국민이 알 수 있게 화끈하게 차마 말을 못하고 침묵을 한 것이 그만 균형감을 잃어버린 검찰, 특검들에게 공익재단설립이 마치 뇌물죄가 되는 것처럼 오해 할 수 있는 틈새를 준 것입니다.
(2) 골목 부동산 소개료가 법적으로 매상액에 0.9%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소개료 받았다고 경찰에 고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대통령의 일감을 맡아 경제인들에게 준 것을 부동산 소개업자의 소개료 정도의 수고비 9,000억 원을 드려도 일하여 거둔 것의 당당한 법적인 대가일 뿐이지 여기에 법리적으로 뇌물죄, 강요죄, 협박죄의 위법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3) 대통령의 공익재단 설립을 한 것은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라는 헌법에 충실하였고 헌법에 합당한 합헌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적인 정상외교세일을 위한 국익내지 공익 재단설립을 경제인들에게 출연금을 권면하여 공익재단법인 설립에 참여하도록 권면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일뿐 출연금 592억 원 모두를 뇌물죄로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국민은 도리어 무지한 검찰의 국가소추주의가 헌법 제119조 2항의 위반을 했다고 헌법 국민은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취지의 1항 : 2016.12.9.과 2017.3.10. 양일에 피고들이 결의한 박근혜 국가 원수를 파면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는 무효임의 확인 자료 곧 피고들의 위헌의 자료는 차고 넘치지만 심판관의 독서량을 줄여드리기 위해 여기서 청구이유를 마칩니다.
첨부 문서
1. 특검법
2. 국가 원수 파면 선고 결정문
2017.4.18.
위 원고 이원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 합의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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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끝까지 읽기 힘듭니다 ㅎ
현법이란 참 이해하기어려운것 같네요.
이해하기가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