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1.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보충성으로 인해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은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2. 과세처분에 단순위법이 있는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인용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불가능합니다. // 2. 아마도 기각될겁니다.
첫댓글 1. 네. 불가능합니다. // 2. 아마도 기각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