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최근 지정된 온수역 및 온수 주택단지 일대 19만3천889평(63만9천107㎡)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앞으로 2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용도 변경, 공공시설 도시계획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2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한은 해제되며 개발행위 제한 기간 중에도 건축물 보수 등 경미한 사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구로구는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수립하는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과 상충하는 개발행위를 했다가 재산적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 개발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결정권자인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계획이어서 실제 제한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