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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아이패드로 교무수첩 작성, 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오렌지페코 추천 0 조회 833 23.06.19 17: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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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9 18:30

    첫댓글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아이패드
    굿노트로 필기 한 것을 그날 그때 내가 기록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서 중요내용은 나이스 누가기록에 남깁니다 나이스 누가기록이 최고라고 하더라구요 아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 23.06.20 08:58

    제가 메모하는 습관이 없어서 많이 쓰진 않지만 써야할때는 저도 갤탭에 기록하는데 항상 의문이긴 했어요.
    그래도 편의성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누군가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ㅠ

  • 23.06.20 10:49

    사안 발생 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갑자기 만들어진 자료가 아닌 누가된 자료와 누적된 자료여야 가능합니다.
    3월 초에 발생한 사안이라 자료의 누적이 없다면 그동안 이렇게 작성해 왔다는 전년도 내용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23.06.20 23:20

    학폭 담당자 연수에서 변호사께서 하신말씀이 기억 나네요. 기록은 대기업 활용이 최고라고... 한글 네이버 메일등 자신에게 쓰기, 카톡 나와의 대화 활용하면 기록 일자가 남아 유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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