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불클럽의 도움으로 파산,면책 받은지 약 4년정도 되었습니다.
어려울때마다 이곳을 찾아 해결점을 찾았는데.이번에도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파산신청 전에 현대캐피탈에 연체가 될때 친오빠를 연대보증인으로 했었습니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원금을 합쳐서 4백만원이 좀 넘구요..
그리고 제가 면책받은후에 연락이 왔었는데 한번에 3백정도를 갚으면 해결이 되는걸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이 없어서 돈을 좀 마련하고 연락을 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삼주전에 저희오빠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오빠한테서..
그동안 내용을 몰랐던 오빠는 무척 당황해했고, 오빠가 현대캐피탈과 통화를 해보니 빨리 해결이 되지않으면
오빠가 신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ㅜㅜ
금액도 종합저축통장 약 오십만원하고 우리은행에 70만원정도 예금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전에 오빠한테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법원에서 통보가 됐다고 70만원의 예금이
현대캐피탈로 지급된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지급정지된 금액 70만원도 어느정도 소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으론
지급정지가 안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캐피탈로 그 돈이 지급된다는게 맞는건가요?
지급정지는 그렇다쳐도 어떻게 이렇게 바로 현대캐피탈에서 돈을 가져갈수 있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진작 지급정지 됐을때 문의를 하려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만 보내다가,이번에 다시 오빠의 얘기를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대보증인이 돈을 못갚으면 신불이 돼는게 맞나요??ㅜㅜ
엄마의 장사가 잘 안돼서 식구들이 많이 힘들어 하다가 이제 좀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언제까지 이 고통을 받아야 할지..너무 막막합니다.
첫댓글 주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보증인을 보호하지 않기에 오빠분께서 따로 정리를 하셔야 하구요..지급정지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코드는 보증인일 경우 등재가 안될수는 있지만 채권사에서 연체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추심을 가할수가 있습니다.
예, 힘드시겠지만 다 합법적인 진행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추심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