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문장이라 혹시 제가 이해한 뉘앙스가 맞는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과오론의 경우
부당한 처분의 경우 심판법상 인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것은 부당(반사적 이익)에 대한 심판제기를 막음으로써 처분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반한다는 것이고
입법비과오론의 경우
법률상이익과 정당한이익 / 위법과 부당은 논의의 차원이 다른데
이를 연계하는 입법과오론자들은 본안을 선취한 것이다 이렇게 거칠게 이해하고
책 원문대로 암기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ra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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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
24.07.04 16: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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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이해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