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정례회비 납부 안내문
협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 및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이 납부하는 정례회비는 협회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수입원으로서 그동안 협회가 회원의 권익향상 및 업권 확보를 위한 활동에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즉 ①중개제도개선촉구 1백만중개가족 총궐기대회 ②중개수수료 청구소송시 송달료 지원 ③무료법률상담서비스 실시 ④무료중개(불우이웃 대상)서비스 실시⑤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 개최 ⑥변협의 ‘조폭’ 망언 규탄 기자 간담회 ⑦중개업계 생존권쟁취 및 입법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개최 ⑧헌법재판소에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위헌청구소송 제기 ⑨입법 저지 활동(전·월세 거래신고제도 법안, 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 설립, 잔금 시까지 확인·설명의무 부과) ⑩기획재정부에 ‘부동산거래활성화방안 세제개편’정책 건의 ⑪241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얻은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동발의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으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흡하지만 회원들의 귀중한 등록금과 회비납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는 우리 중개업계의 여러 현안문제 중에서도 회원들의 생존권이 직결되는 불법중개행위척결과 통합거래정보망 구축 등 매우 중요하고 큰 사안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 원동력이 되는 일반회계 재정수입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회원의 의무중 하나인 정례회비의 자발적인 납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 3월26일 제302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등록금 및 정례회비규정개정 내용에 따라 5월부터 회원의 의무인 정례회비(개인: 월 6,000원 / 법인 : 월 10,000원) 수납과 관련하여 기존의 분기별 지로고지 청구방식에서 회원들의 납부 편의 및 수납율 제고를 위해 전화요금(KT) 및 핸드폰요금(MOB) 합산납부, 통장계좌이체(CMS) 등의 자동이체 납부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로고지 청구방식은 발행비용 대비 수납율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인 관계로 금년(2009년)까지만 병행 실시하고, 내년(2010년)부터는 폐지할 계획인바 회원들은 올해 안으로 첨부된 정례회비 자동이체 및 전화요금(KT, 핸드폰) 합산 납부동의서를 작성하여 뒷면의 각 지부 및 지회 사무소로 팩스 송부하여 주시거나 협회홈페이지(www.kar.or.kr)������정례회비 자동납부 온라인신청������란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자율납부에 따른 정례회비 납부자와 미납자에 대한 수혜권의 차별없는 동등한 혜택 적용으로 회비납부자의 상대적인 불이익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많은 회원들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10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11월부터는 2009년도 1월을 기준으로 6월 이상 회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①거래정보망 탱크21 사용제한 ②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제한 ③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수수료지원 제한 ④산학협정체결 관련대학 등록시 할인혜택 제한 ⑤중개실무상담 서비스 제한 ⑥중개수수료청구소송 관련 송달료지원 제한 ⑦협회보(한국부동산뉴스) 발송 제한 ⑧각종 협회 선거참정권 제한 ⑨기타 협회의 모든 회원우대 정책에서의 배제 등 각종 수혜권이 제한되며 추후 통합거래정보망 구축 시에도 이용제한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회원님의 적극적인 회비납부를 요청드리며 납부하신 회비는 협회 발전과 회원들의 위상강화 및 권익증대를 위한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