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인 1. 양석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연수주공아파트 201동 908호 2. 국복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595-8번지 401호 3. 송재명 경남 김해시 지내동 동원3차아파트 302동 609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흥국생명빌딩 5층 대성 담당변호사 이남진, 신재송, 조창영, 김충원, 이강보, 이홍우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38조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지방세법 제196조의 2(자동차의 정의), 지방세법 제196조의 5(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부칙 제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청구의 취지
지방세법 제196조의 2,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는 각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및 법률에 의하여 납세할 권리를 각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1. 청구인의 헌법소원 제기 경위
가. 청구인들은 과거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던 7인승 내지 9인승 차량의 소유자들인 바, 2005. 1. 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부칙 제5조 규정에 따라 향후 승용차로 분류되어 과세가 될 예정으로 있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할 권리 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2(자동차의 정의),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 및 제196조의 5(과세표준과 세율) 각 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나, 이 밖에도 위 지방세법상 자동차의 정의 규정 및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 및 동 시행규칙도 자동차세의 과세 근거 법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며, 동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승용차동차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를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11인을 기준으로 11인 이상인 경우 승합자동차, 10인 이하의 경우 승용차동차로 정의하는 개념 규정에 따라 과거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던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차량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로 보고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게 되었고, 동 규정에 따라 2005. 1. 1.부터 과거 승합차로 보았던 위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조세저항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 이상과 같은 조세 저항은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승합자동차의 정의를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서, 위 규칙 개정 및 그에 따른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될 자동차세는 다음에서 살펴볼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자동차세 관련 근거 법규 참조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6·12·31 법3912, 2000.12.29.][본조신설 76·12·31 법2945]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90·12·31, 91·12·14, 94·12·22, 95·12·6, 98·12·31, 2000.12.29.] (이하 생략함) 부칙 [99·12·28]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6312]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79·12·31, 84·4·6, 84·12·31, 90·12·31, 91·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 98·6·24, 99·12·31, 2000·12·29, 2003.12.30]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2. 삭제 [90·12·31] 3. 기타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중 전기·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 4. 승합자동차 (1) 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2)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3)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4)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촵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촵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5)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촵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촵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5.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을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6.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7. 3륜이하 소형자동차 (1) 3륜자동차 차륜 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2) 2륜차 차륜 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3) [삭제] ②삭제 [78·12·30] [본조신설 76·12·31]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02. 2003.11.22, 2004.12.6]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촵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촵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 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3.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현행 자동차세 과세제도
가. 대법원은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참조)는 취지의 판시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 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과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즉, 과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이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반드시 상위법규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법률로서 정해야 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한 원칙으로 해석되는 바,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현재 지방세법이 과세물건인 자동차에 대한 개념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관련 조항을 원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개별 자동차에 관한 세액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규정이 되므로,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비록 세법 체계상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더라도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하는 개별적, 구체적 위임만 허용되며, 포괄적 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인 바, 지방세법이 자동차의 개념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원용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다시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자동차의 종류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 입법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 자동차에 대한 세액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 시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 나아가 지방세법이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개념 규정을 원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4.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법상의 승합자동차 개념 정의에 대한 불일치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하나, 지방세법 및 시행령은 승합자동차의 유형이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를 전제로 하여 자동차세 세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소형일반버스에 관하여 승차정원이 40인 이하인 버스로 개념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승합자동차를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정의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과 상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따라서 자동차 중 승합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거 승합차로 분류되던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과세제도를 승용차동차로 보고 과세하겠다고 변경한 것은 과거 승합자동차로 세금을 납부하던 납세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과거 승합자동차 소유 납세자들에 대한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됨
가.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7인 이상 10인 이하 차량 역시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 차량은 향후 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가 될 예정인 바, 이상과 같은 과세제도 변경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함은 이미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조항이 일자 행정자치부 등은 과거 승합자동차에 속하였던 위 승용차동차에 대하여도 봉고 등 전방 조정자동차는 과거와 동일하게 승합자동차로 보고 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 또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나.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하며, 위 개념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동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들에 대한 차등과세의 근거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칙상에 나타나 있는 전방조종자동차 개념을 원용하여 동 차량은 승합자동차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6. 승용차량 소유자에 대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과세표준과 세율
가.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오로지 배기량과 차령 여하에 따라 세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배기량과 차령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차량 가액은 차종마다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연료에 따른 배기량의 차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동일하게 과세를 하는 것은 자동차세의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부정하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현재 승합자동차는 대부분 사용연료가 경유이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경유 차량은 대부분 배기량이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많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 헌법재판소 역시 "자동차세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지방세법 제196조의3)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밖에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2002. 8. 29. 선고 2001헌가24 구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결정 참조) 자동차세의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개별적인 승용차의 차량 가액을 전혀 무시한 채 배기량과 차령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결과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자동차 과세제도의 변경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거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과세되었던 청구인들의 경우 2005. 1. 1.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금65,000원 정액으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시시당 세액인 금200원 내지 금220원에 배기량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결국 행정자치부의 조례를 통한 자동차세 50% 감액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기량에 따라 2005년도에는 금 87,670원 내지 금148,710원, 2006년도에는 금142,850원 내지 금264,930원, 2007년도에는 금199,700원 내지 금384,670원, 2008년에는 승용차와 동일한 과세가 되는 바, 이와 같은 세액 증액 결과는 결국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침해한 것이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구인들의 경우는 과거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승합자동차로서의 세금을 납부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따른 세율로 향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아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세율의 변동 없이 단순히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과중된 것인 바, 이는 명백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 청구서 부본 2통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각 1통 보도자료 1 통 2005. 3. 30. 위 청구인들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 변호사 이 남 진 헌법재판소 귀중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좋은결과있을줄 믿어 의심하지않슴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내용을 잠시 보니..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텐데.. 정말.. 화이팅 입니다.. ^^;
남을 위한 수고로움을 감당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수고많이하셨습니다!!! 화이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이팅!!!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구요....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꼭 성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적극 후원합니다.
정말 고생많으십니다..수고하시고 꼭 승리합시다.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직접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홧팅 힘내세요...
정말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나라가 발전하고 서민의 권리가 하나씩 늘어갑니다.
고맙습니다,잘되리라고 믿습니다.
잘될거라 믿습니다... 뒤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더많은 분들이 참여 하여야 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힘내시구요...화이팅..
승리의 그날까지 모든님들 화이팅~~
엉엉.ㅜ,.ㅜ 너무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수고많습니다. 화이팅!!!!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고 많으셨네요....화이팅....
정말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꼭.. 우리의 권리를 되찾읍시다..화이팅...~~!!!!!!!!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화이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로선 하나의 도움이 될 수없음이 맘 아픕니다. 힘네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화이팅!!!
화이팅.....
정말 뭐라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고맙고 죄송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기를 고대하며..화이팅
새해엔 좋은 결과만 있기를... ^^ 모든 회원님들 화이팅~~~
다읽어보니 눈물이나오네요...ㅠㅠ
수고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은 결과 기대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