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필수서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2항2호)
<재산목록 작성요령>
1. 현금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0원으로 기재)
2. 예금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 잔고가 0원인 경우도 기재,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민사집행법시행령 제7조))
3. 보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실효된 보험도 환급금이 있으면 기재)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동차의 차종, 연식, 환가예상액 기재)
5.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 연체된 월세 공제, 배우자명의의 경우 1/2재산가액을 산정하나 기여도등 재산형성경위소명으로 배우자재산으로 인정)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2018. 9. 18)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채무자(임차인)는 아래 최우선변제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제하여 재산목록상의 청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클릭), 인터넷시세사이트 / 주택이나 토지는 부동산 시세확인서(2부)나 감정평가서)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비품이나 설비기계 등의 상세목록 기재)
8. 대여금 채권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표시합니다.)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민사집행법 246조에서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 )
11.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재산목록 면제재산 결정신청 게시글 참고)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3. 별지 기재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다음편 클릭 ② 개인회생 재산목록의 면제재산 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