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사 봉조하(致仕奉朝賀) 김재현(金在顯), 정1품 이호준(李鎬俊),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 김영수(金永壽), 특진관(特進官) 민영준(閔泳駿)ㆍ조병식(趙秉式)ㆍ민영소(閔泳韶)ㆍ조동면(趙東冕)ㆍ이종건(李鍾健)ㆍ민영달(閔泳達)ㆍ조정희(趙定熙)ㆍ윤길구(尹吉求)ㆍ김상규(金商圭)ㆍ이도재(李道宰)ㆍ이우면(李愚冕)ㆍ민형식(閔亨植)ㆍ민영철(閔泳喆)ㆍ이은용(李垠鎔)ㆍ김덕규(金德圭), 의정부 찬정 박정양(朴定陽)ㆍ윤용선(尹容善)ㆍ조병직(趙秉稷)ㆍ김명규(金明圭), 참찬 민병석(閔丙奭), 궁내부 대신 이재순(李載純), 협판(協辦) 윤정구(尹定求),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이윤용(李允用), 협판 권재형(權在衡),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 협판 김영덕(金永悳), 외부 대신(外部大臣) 민종묵(閔種默), 협판 유기환(兪箕煥), 내부 대신(內部大臣) 남정철(南廷哲), 협판 신석희(申奭熙),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인우(李寅祐), 종1품 이순익(李淳翼)ㆍ이유승(李裕承)ㆍ이헌직(李憲稙)ㆍ신기선(申箕善)ㆍ윤우선(尹宇善), 종정경(宗正卿) 이재완(李載完), 태의원 경 민영규(閔泳奎),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 이희로(李僖魯), 국장도감 제조 조병호(趙秉鎬),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이정로(李正魯)ㆍ김종한(金宗漢)ㆍ이호익(李鎬翼), 왕태후궁 대부(王太后宮大夫) 홍순형(洪淳馨), 시종원 경(侍從院卿) 정낙용(鄭洛鎔), 정2품 김만식(金晚植)ㆍ김세기(金世基)ㆍ김구현(金九鉉)ㆍ신헌구(申獻求)ㆍ조희일(趙熙一)ㆍ남정순(南廷順)ㆍ조종필(趙鍾弼),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영목(金永穆), 회계원 경(會計院卿) 성기운(成岐運), 과장(課長) 오현기(吳顯耆)ㆍ이한의(李漢儀),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채연(李采淵), 소윤(少尹) 이계필(李啓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김문현(金文鉉)ㆍ안경수(安駉壽)ㆍ임상준(任商準)ㆍ원우상(元禹常)ㆍ이유인(李裕寅)ㆍ민계호(閔啓鎬)ㆍ이원일(李源逸)ㆍ민치헌(閔致憲)ㆍ이위(李暐)ㆍ오순영(吳順泳)ㆍ민형식(閔炯植)ㆍ이면상(李冕相)ㆍ민영주(閔泳柱)ㆍ민병한(閔丙漢)ㆍ김유성(金裕成)ㆍ윤치호(尹致昊)ㆍ김재풍(金在豐)ㆍ이주혁(李周赫)ㆍ이희익(李憙翼)ㆍ홍종억(洪鍾檍)ㆍ이승재(李承載)ㆍ민영수(閔泳壽)ㆍ정이원(鄭履源)ㆍ이회구(李會九)ㆍ김중규(金重圭)ㆍ이승연(李承淵)ㆍ김길련(金吉鍊)ㆍ신대균(申大均)ㆍ이봉로(李鳳魯), 종2품 이용화(李龍和)ㆍ박제순(朴齊純)ㆍ박용대(朴容大)ㆍ정주영(鄭周永)ㆍ백성기(白性基)ㆍ강찬(姜

)ㆍ윤성진(尹成鎭)ㆍ서신보(徐臣輔)ㆍ김석근(金晳根)ㆍ이근호(李根浩)ㆍ서상조(徐相祖)ㆍ이근수(李根秀)ㆍ이근풍(李根豐)ㆍ김재용(金在容)ㆍ이완용(李完用)ㆍ이헌경(李軒卿)ㆍ김흥규(金興圭)ㆍ김종규(金宗圭)ㆍ조동만(趙東萬)ㆍ민영국(閔泳國)ㆍ이명하(李命夏)ㆍ이명재(李命宰)ㆍ정경원(鄭敬源)ㆍ조민희(趙民熙)ㆍ임형준(任衡準)ㆍ서병훈(徐丙勳)ㆍ홍대규(洪大圭)ㆍ이종순(李鍾順)ㆍ정인학(鄭寅學)ㆍ이주영(李冑榮)ㆍ정관섭(丁觀燮)ㆍ이승우(李勝宇)ㆍ이인직(李仁稙)ㆍ윤영규(尹泳奎)ㆍ김경희(金景熙)ㆍ이한용(李漢用)ㆍ윤상연(尹相衍)ㆍ이성렬(李聖烈)ㆍ구연욱(具然郁)ㆍ이희빈(李熙斌)ㆍ신성균(申性均)ㆍ이항의(李恒儀)ㆍ송계헌(宋啓憲)ㆍ민영찬(閔泳瓚)ㆍ정한조(鄭漢朝)ㆍ이재정(李在正)ㆍ고영근(高永根), 태복사 장(太僕司長) 심상만(沈相萬),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박봉빈(朴鳳彬)ㆍ조병필(趙秉弼)ㆍ김학수(金學洙)ㆍ김주현(金疇鉉), 경모궁 제조(景慕宮提調) 김완수(金完秀), 영희전 제조(永禧殿提調) 조신희(趙臣熙), 종묘서 제조(宗廟署提調) 김철희(金喆熙),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송도순(宋道淳), 부첨사(副詹事) 이용선(李容善),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김승규(金昇圭), 정3품 김태현(金泰鉉)ㆍ정건식(鄭健植)ㆍ윤태흥(尹泰興)ㆍ윤태원(尹泰元)ㆍ한광수(韓光洙)ㆍ김갑수(金甲洙)ㆍ신병휴(申炳休)ㆍ김영석(金永奭)ㆍ홍재준(洪在駿)ㆍ지석영(池錫永)ㆍ원세순(元世洵)ㆍ박돈양(朴暾陽)ㆍ이시영(李始榮)ㆍ서완순(徐完淳)ㆍ이회원(李會元)ㆍ심상황(沈相璜)ㆍ홍종영(洪鍾榮)ㆍ이최영(李㝡榮)ㆍ김인식(金寅植)ㆍ오정근(吳正根)ㆍ김교헌(金敎獻)ㆍ이원긍(李源兢)ㆍ이보헌(李普憲)ㆍ정원화(鄭元和)ㆍ이호면(李鎬冕)ㆍ정은조(鄭誾朝)ㆍ송영대(宋榮大)ㆍ박제빈(朴齊斌)ㆍ구흥조(具興祖)ㆍ서상학(徐相鶴)ㆍ황필수(黃弼秀)ㆍ심상열(沈相說)ㆍ이용태(李容泰)ㆍ민영돈(閔泳敦)ㆍ김용규(金容圭)ㆍ김갑규(金甲圭)ㆍ남정필(南廷弼)ㆍ이응익(李應翼)ㆍ이범인(李範仁)ㆍ박제성(朴齊聖)ㆍ이근교(李根敎)ㆍ윤충구(尹忠求)ㆍ윤종영(尹鍾永)ㆍ박세병(朴世秉)ㆍ이종필(李鍾弼)ㆍ서병호(徐丙祜)ㆍ이종익(李鍾翊)ㆍ이병훈(李秉勳)ㆍ조희창(趙羲昌)ㆍ정일영(鄭日永)ㆍ권종하(權鍾夏)ㆍ윤기진(尹起晉)ㆍ정한모(鄭翰謨)ㆍ이경하(李敬夏)ㆍ한인호(韓麟鎬)ㆍ남효원(南孝元)ㆍ박제순(朴齊恂)ㆍ오근선(吳根善)ㆍ염재명(廉在明)ㆍ이돈응(李敦應)ㆍ유영로(柳榮魯)ㆍ한택리(韓澤履)ㆍ정희열(鄭熙悅)ㆍ정우묵(鄭佑默)ㆍ민봉호(閔鳳鎬)ㆍ이종호(李宗鎬)ㆍ김영전(金永典)ㆍ이상언(李象彦)ㆍ이호성(李鎬性)ㆍ오정선(吳定善)ㆍ이정규(李正珪),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 신태긍(申泰兢)ㆍ이현직(李玄稙)ㆍ장봉환(張鳳煥), 참리관(參理官) 이학균(李學均)ㆍ양종언(梁宗彦), 내장사 장(內藏司長) 현흥택(玄興澤), 봉상사 부제조 서병선(徐丙善)ㆍ남규희(南奎熙)ㆍ김천수(金天洙)ㆍ민철훈(閔哲勳)ㆍ이종칠(李鍾七)ㆍ정인섭(鄭寅燮)ㆍ조병성(趙秉聖)ㆍ권영수(權榮洙), 장(長) 정인석(鄭寅奭),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이호석(李鎬奭)ㆍ이용교(李容敎)ㆍ김영준(金永準)ㆍ민영선(閔泳璇)ㆍ최영하(崔榮夏)ㆍ이한영(李漢英), 농상공부 참서관(農商工部參書官) 조병건(趙秉健)ㆍ서정직(徐廷稷)ㆍ변종헌(卞鍾獻)ㆍ강인규(姜寅圭), 국장(局長) 송헌빈(宋憲斌)ㆍ이도익(李度翼)ㆍ최문현(崔文鉉)ㆍ김용원(金鏞元)ㆍ김용순(金容純), 기사(技師) 김철영(金澈榮)ㆍ김영찬(金永燦)ㆍ하정룡(河正龍)ㆍ허첨(許燂)ㆍ김동집(金東集)ㆍ오승근(吳承根), 탁지부 국장(度支部局長) 유정수(柳正秀)ㆍ정항조(鄭恒朝)ㆍ이해만(李海萬)ㆍ한진창(韓鎭昌)ㆍ김유정(金裕定), 참서관(參書官) 엄주완(嚴柱完)ㆍ김병흡(金炳翕), 재무관(財務官) 김규희(金奎熙)ㆍ이용구(李容九)ㆍ한재진(韓在鎭)ㆍ이유필(李裕弼)ㆍ최석조(崔錫肇)ㆍ김영한(金榮漢)ㆍ김철현(金喆鉉)ㆍ윤호정(尹鎬楨)ㆍ윤태관(尹泰觀)ㆍ강원로(姜元魯)ㆍ신정식(申廷植), 의정부 총무국장(議政府摠務局長) 이상재(李商在), 참서관 윤달영(尹達榮)ㆍ조병규(趙秉奎), 법부 국장(法部局長) 김기룡(金基龍)ㆍ이충구(李忠求)ㆍ신재영(申載永), 참서관 이희덕(李熙悳)ㆍ피상범(皮相範)ㆍ박희진(朴熙鎭)ㆍ권재운(權在運)ㆍ김교성(金敎性)ㆍ조예석(趙禮錫)ㆍ마준영(馬駿榮), 검사(檢事) 이휘선(李徽善)ㆍ태명식(太明軾), 법률기초위원(法律起草委員) 현영운(玄映運)ㆍ권유섭(權柔燮), 고등재판소 검사시보(高等裁判所檢事試補) 김의제(金義濟), 한성재판소 판사(漢城裁判所判事) 서상세(徐相世)ㆍ윤경규(尹庚圭), 전보사 장(電報司長) 백철용(白喆鏞), 우체사 장(郵遞司長) 이정의(李正儀), 검사 한용교(韓鏞敎)ㆍ함태영(咸台永), 내부 국장(內部局長) 김중환(金重煥)ㆍ윤진석(尹瑨錫)ㆍ최정석(崔正錫), 참서관 김시남(金始男)ㆍ오명환(吳命煥)ㆍ현은(玄櫽)ㆍ신태유(申泰遊)ㆍ정준시(鄭駿時)ㆍ이인철(李寅哲)ㆍ오영렬(吳永烈), 시찰관(視察官) 유진철(兪鎭哲), 학부 국장(學部局長) 한창수(韓昌洙)ㆍ이경직(李庚稙)ㆍ이돈수(李敦修), 참서관 홍우관(洪禹觀)ㆍ윤덕영(尹悳榮)ㆍ이해덕(李海德), 기사(技師) 유한봉(劉漢鳳), 외부 국장(外部局長) 김각현(金珏鉉)ㆍ조성협(趙性協), 참서관 이준영(李準榮)ㆍ정대유(丁大有)ㆍ박경양(朴慶陽), 번역관(繙譯官) 박용규(朴鏞奎)ㆍ팽한주(彭翰周)ㆍ윤태영(尹台榮)ㆍ이건춘(李建春)ㆍ박기준(朴基駿), 비서원 승(祕書院丞) 김홍륙(金鴻陸)ㆍ강우형(姜友馨)ㆍ이기종(李起鍾)ㆍ정세원(鄭世源), 낭(郞) 이우만(李愚萬)ㆍ신헌균(申憲均)ㆍ김춘수(金春洙)ㆍ민영만(閔泳晚), 홍문관 시독(弘文館侍讀) 이범석(李範錫)ㆍ조한원(趙漢元)ㆍ이범찬(李範贊)ㆍ정순원(鄭淳元), 군부 참령(軍部參領) 권용국(權用國)ㆍ이인영(李寅榮)ㆍ이민섭(李敏燮)ㆍ이병무(李秉武)ㆍ조동윤(趙東潤)ㆍ장기렴(張基濂)ㆍ박기양(朴箕陽)ㆍ김재은(金在殷)ㆍ김교혁(金敎赫)ㆍ윤진우(尹鎭佑)ㆍ강찬희(姜燦熙)ㆍ권종석(權鍾奭), 국장(局長) 이민굉(李敏宏)ㆍ백낙균(白樂均), 안주 참령(安州參領) 이용관(李容觀), 수원 참령(水原參領) 남정식(南廷植), 왕태자비궁 대부(王太子妃宮大夫) 민영기(閔泳琦), 홍문관 부학사(弘文館副學士) 이재현(李載現), 성균관장(成均館長) 서상봉(徐相鳳), 경무관(警務官) 이종림(李鍾林)ㆍ김정식(金貞植)ㆍ구범서(具範書)ㆍ위홍석(魏洪奭)ㆍ홍응조(洪應祖)ㆍ오진섬(吳鎭暹)ㆍ이진호(李珍祜)ㆍ윤귀영(尹龜榮)ㆍ이종하(李宗夏)ㆍ김병준(金炳駿)ㆍ안경환(安敬煥)ㆍ장윤환(張允煥), 상의사 장(尙衣司長) 이재곤(李載崐), 전선사 장(典膳司長) 최학규(崔鶴圭), 장례(掌禮) 신필희(申弼熙)ㆍ조진만(趙鎭萬)ㆍ윤필은(尹弼殷), 찬의(贊儀) 민재덕(閔載德), 군부 정위(軍部正尉) 신창희(申昌熙)ㆍ이석훈(李錫薰)ㆍ전우기(全佑基)ㆍ조복희(趙復熙)ㆍ조성원(趙聖遠)ㆍ김용삼(金龍三)ㆍ윤정림(尹定林)ㆍ권종은(權鍾殷)ㆍ정태석(鄭泰奭)ㆍ이용한(李龍漢)ㆍ오보영(吳普泳)ㆍ김홍권(金鴻權)ㆍ이승규(李承奎)ㆍ홍진길(洪眞吉)ㆍ박정환(朴晶煥)ㆍ유병순(柳炳詢)ㆍ유승동(柳昇東)ㆍ진학순(秦學純)ㆍ이규식(李圭植)ㆍ안태승(安泰承)ㆍ윤석천(尹錫天)ㆍ오창성(吳昌成)ㆍ강한준(姜漢駿)ㆍ김명환(金命煥)ㆍ이덕순(李悳淳)ㆍ홍순명(洪淳明)ㆍ민홍식(閔弘植)ㆍ이항로(李恒魯)ㆍ이용의(李龍儀)ㆍ김원계(金元桂)ㆍ장석조(張錫祚)ㆍ임한상(林漢相)ㆍ신석용(申錫溶)ㆍ김연시(金演蓍)ㆍ오경근(吳景根), 부위(副尉) 신겸희(申謙熙)ㆍ정우석(鄭禹錫)ㆍ이승필(李承弼)ㆍ안대형(安大亨)ㆍ서병선(徐丙善)ㆍ이기표(李基豹)ㆍ김창석(金昌錫)ㆍ임상초(林相初)ㆍ이한긍(李漢肯)ㆍ조영규(趙寧奎)ㆍ유위(劉瑋)ㆍ김도현(金道鉉)ㆍ오성학(吳聖學)ㆍ서경춘(徐景春)ㆍ백학진(白鶴鎭)ㆍ이한갑(李漢甲)ㆍ송학수(宋學洙)ㆍ임병일(林炳一)ㆍ김중현(金重鉉)ㆍ이근영(李根英)ㆍ이극선(李克善)ㆍ전영헌(全永憲)ㆍ전유성(全惟性)ㆍ박문교(朴文敎)ㆍ이한창(李漢昌)ㆍ이규갑(李圭甲)ㆍ이철화(李哲和)ㆍ홍병진(洪秉晉)ㆍ조봉득(趙奉得)ㆍ박유태(朴有泰)ㆍ이창근(李昌根)ㆍ장일원(張馹遠)ㆍ이인팔(李寅八)ㆍ이수봉(李守鳳)ㆍ이계희(李啓喜)ㆍ정춘원(鄭春元)ㆍ김인수(金仁洙)ㆍ사재흡(舍在洽)ㆍ김흥기(金興麒), 참위(參尉) 김태진(金泰進)ㆍ최봉규(崔鳳奎)ㆍ최재익(崔在翊)ㆍ김성근(金盛根)ㆍ목영석(睦永錫)ㆍ박흥엽(朴興燁)ㆍ김학수(金學秀)ㆍ박규환(朴奎煥)ㆍ이규호(李圭祜)ㆍ양재호(梁在浩)ㆍ이병규(李秉圭)ㆍ심의운(沈宜雲)ㆍ김기건(金基建)ㆍ김완필(金完弼)ㆍ홍병수(洪秉壽)ㆍ문희선(文熙善)ㆍ한성진(韓性鎭)ㆍ전성권(全成權)ㆍ이종욱(李鍾郁)ㆍ유기선(劉基善)ㆍ김준모(金浚模)ㆍ이민직(李敏稷), 궁내부 주사 박형선(朴瀅善)ㆍ유영호(劉永浩)ㆍ최홍준(崔泓俊)ㆍ유진용(劉鎭容)ㆍ오재풍(吳在豐)ㆍ김진현(金鎭賢)ㆍ전광묵(全光默)ㆍ이희규(李熙圭)ㆍ이장헌(李章憲)ㆍ김규진(金圭鎭), 영선사 주사(營繕司主事) 유경학(劉景學)ㆍ김찬수(金瓚洙)ㆍ김홍기(金弘基)ㆍ송계창(宋啓昌)ㆍ최원장(崔元章), 귀족원 주사(貴族院主事) 김낙현(金洛鉉)ㆍ김낙훈(金洛勳), 태복사 주사 심흥택(沈興澤)ㆍ성주형(成周炯)ㆍ이휘덕(李彙德), 시종원 주사(侍從院主事) 변종문(卞鍾聞)ㆍ전흥윤(全興潤), 의정부 주사 이계형(李啓馨)ㆍ이교영(李喬永)ㆍ한영복(韓永福)ㆍ장홍식(張鴻植)ㆍ이철규(李哲圭)ㆍ김준용(金準用)ㆍ이도상(李道相)ㆍ현승규(玄昇奎),
외부 주사 황우영(黃祐永)ㆍ이수악(李秀岳)ㆍ어익선(魚益善)ㆍ장기연(張起淵)
ㆍ인동근(印東根)ㆍ이관구(李觀九)ㆍ조원성(趙源誠)ㆍ이사범(李思範)ㆍ최호선(崔浩善)ㆍ김화규(金華圭)ㆍ윤용구(尹容求), 내부 주사 이복영(李復榮)ㆍ경필영(慶必永)ㆍ홍태정(洪泰貞)ㆍ정희섭(丁憙燮)ㆍ김명일(金明逸)ㆍ현백운(玄百運)ㆍ김영운(金泳運)ㆍ최시명(崔時鳴)ㆍ권택수(權宅洙)ㆍ김재연(金在演)ㆍ김희상(金熙祥)ㆍ김봉수(金鳳洙)ㆍ이상연(李相衍)ㆍ오재규(吳在珪)ㆍ이익룡(李翼龍)ㆍ이승보(李承輔)ㆍ호연창(扈然昌)ㆍ유성렬(柳成烈)ㆍ김능연(金能演)ㆍ유한건(劉漢健)ㆍ김태응(金台應)ㆍ우용정(禹用鼎)ㆍ이승채(李升采)ㆍ최훈주(崔勳柱)ㆍ노봉수(盧鳳洙)ㆍ권영민(權永旼), 탁지부 주사 조한상(趙漢商)ㆍ윤영태(尹榮兌)ㆍ유담(柳譚)ㆍ최병길(崔炳吉)ㆍ심건택(沈健澤)ㆍ김중협(金重協)ㆍ김병규(金秉圭)ㆍ어호선(魚浩善)ㆍ이명직(李命稙)ㆍ이정환(李錠桓)ㆍ김봉환(金鳳煥)ㆍ이용립(李容立)ㆍ신용규(申龍圭)ㆍ변지항(卞志沆)ㆍ이규백(李圭白)ㆍ이용순(李容純), 법부 주사 강진희(姜璡熙)ㆍ조경식(趙敬植)ㆍ박제선(朴齊璿)ㆍ양효건(楊孝健)ㆍ목원성(睦源晟)ㆍ이홍직(李弘稙)ㆍ이규진(李圭晉)ㆍ김규현(金圭鉉)ㆍ이도균(李道均)ㆍ윤병일(尹炳一), 군부 녹사(軍部錄事) 서상철(徐相喆)ㆍ홍기관(洪夔觀), 주사(主事) 이동혁(李東赫)ㆍ오경륜(吳敬倫)ㆍ장현규(張顯奎)ㆍ유진형(兪鎭瀅)ㆍ백남준(白南準)ㆍ김병일(金炳日)ㆍ권종락(權鍾樂)ㆍ이성규(李聖奎)ㆍ정도영(鄭道永)ㆍ이경(李儆)ㆍ홍경훈(洪慶勳)ㆍ최채붕(崔采鵬)ㆍ유장현(劉章賢)ㆍ권기수(權箕壽)ㆍ서광식(徐光軾)ㆍ장용식(張容植)ㆍ방한붕(方漢鵬)ㆍ이강년(李康年)ㆍ김한조(金漢朝)ㆍ김용문(金鏞聞)ㆍ조석눌(曺錫訥)ㆍ한재훈(韓在勳)ㆍ윤제보(尹濟普)ㆍ이세영(李世永), 학부 주사 김정윤(金楨潤)ㆍ최항석(崔恒錫)ㆍ이정선(李貞善)ㆍ정종진(鄭鍾振)ㆍ백석만(白奭萬)ㆍ한교원(韓敎源)ㆍ유정현(柳靖鉉)ㆍ서상준(徐相準), 교수(敎授) 이은영(李殷永)ㆍ한경택(韓敬澤)ㆍ경현수(慶賢秀), 교원(敎員) 한명교(韓明敎)ㆍ이교승(李敎承)ㆍ이만규(李萬奎)ㆍ이승균(李升均)ㆍ최정덕(崔廷德)ㆍ김한설(金漢卨)ㆍ이원규(李元圭)ㆍ김성진(金聲鎭)ㆍ박치훈(朴治勳)ㆍ정규인(丁奎寅)ㆍ심승필(沈承弼)ㆍ오유선(吳裕善)ㆍ김계명(金啓明), 농상공부 주사 손영길(孫永吉)ㆍ현제복(玄濟復)ㆍ김보형(金輔炯)ㆍ김영기(金永基)ㆍ조희빈(趙羲贇)ㆍ엄태영(嚴台永)ㆍ홍재하(洪在夏), 중추원 주사 백남규(白南奎)ㆍ안석홍(安錫弘), 한성부 주사(漢城府主事) 김종식(金宗植)ㆍ김원표(金源杓)ㆍ김상직(金商直)ㆍ하규일(河圭一)ㆍ이규연(李奎淵), 총순(摠巡) 노흥규(盧興奎)ㆍ최영조(崔永祚)ㆍ윤긍식(尹兢植)ㆍ이우헌(李宇憲)ㆍ이종덕(李種悳)ㆍ이완배(李完培)ㆍ김태원(金泰元)ㆍ강태식(姜台植), 시어(侍御) 원익상(元益常)ㆍ이상준(李相俊)ㆍ이종응(李鍾應)ㆍ신용균(申龍均), 종정원 주사(宗正院主事) 이재홍(李載洪)ㆍ김긍수(金肯洙)ㆍ이재성(李載星)ㆍ윤병희(尹秉禧), 전선사 주사(典膳司主事) 최병주(崔秉周)ㆍ장준원(張駿遠)ㆍ나재민(羅在珉)ㆍ김정식(金鼎植), 상의사 주사(尙衣司主事) 김광식(金光植)ㆍ정동준(鄭東俊)ㆍ최만섭(崔萬燮)ㆍ임영호(任泳鎬), 태의원 전의(太醫院典醫) 박준승(朴準承)ㆍ홍철보(洪哲普)ㆍ정인진(鄭寅鎭)ㆍ윤풍정(尹豐楨), 주사(主事) 이우선(李禹善)ㆍ심영석(沈永錫)ㆍ현동완(玄東完), 장례원 장의(掌禮院掌儀) 이창선(李昌善), 주사 이희상(李熙相)ㆍ이선태(李宣泰)ㆍ엄주원(嚴柱源)ㆍ김만원(金萬源)ㆍ신규선(申奎善)ㆍ김용규(金龍圭)ㆍ황의철(黃義喆)ㆍ최규원(崔奎源)ㆍ유석(柳

)ㆍ이태두(李兌斗)ㆍ권종국(權鍾國)ㆍ정광표(鄭光杓)ㆍ신태준(申泰俊)ㆍ우진형(禹鎭亨)ㆍ권승익(權承翼)ㆍ강태현(康台鉉)ㆍ박용기(朴鏞夔), 봉상사 주사 장두식(張斗植)ㆍ윤영수(尹泳洙)ㆍ김창진(金昌鎭)ㆍ이재열(李載說), 빈전도감 도청(殯殿都監都廳) 윤덕영(尹德榮), 낭청(郞廳) 김병설(金炳卨)ㆍ정윤영(鄭允永)ㆍ이건홍(李建弘)ㆍ신학균(申鶴均)ㆍ이봉직(李鳳稙), 감조관(監造官) 김병두(金炳斗)ㆍ송병화(宋秉和), 사직서 영(社稷署令) 이호집(李鎬潗), 종묘서 영(宗廟署令) 윤숙영(尹肅榮), 회계원 주사(會計院主事) 이인욱(李寅旭)ㆍ유영선(劉永善)ㆍ오덕묵(吳德默)ㆍ김한영(金漢永)ㆍ천흥식(千興植)ㆍ진영렴(秦永濂), 시강원 시독관(侍講院侍讀官) 김병옥(金炳玉)ㆍ조중목(趙重穆)ㆍ성건호(成健鎬), 시종관(侍從官) 안지승(安志承)ㆍ서채순(徐采淳)ㆍ이주하(李冑夏)ㆍ김상오(金商五)ㆍ이범교(李範喬)ㆍ이선규(李宣珪)ㆍ이용구(李龍九), 내장사 주사(內藏司主事) 정중영(鄭仲永)ㆍ조선호(趙善鎬)ㆍ유신혁(劉臣赫)ㆍ박창선(朴昌善)ㆍ김현배(金賢培), 국장도감 도청(國葬都監都廳) 김교덕(金敎悳), 경릉 영(景陵令) 이재철(李載徹), 숭릉 영(崇陵令) 이건용(李建鎔)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은 삼가 생각건대, 우리 폐하께서는 뛰어난 성인의 자질을 타고나시고 중흥(中興)의 국운을 얻으시어 왕위에 오르신 지 34년 동안 총명으로 정사에 임하시고 신무(神武)하여 형정(刑政)을 일삼지 않으셨으며, 밤낮으로 국사에 부지런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나라를 잘 다스린 결과 화란(禍亂)을 안정시키고 형벌을 쓰지 않는 것을 기약하게 되었으니, 그 크고 성대한 공렬(功烈)은 우뚝 천고에 으뜸이 되셨습니다. 자주권을 쥐고 독립의 기초를 안정시켜서 마침내 연호를 세우고 조칙을 내려서 모든 제도가 환하게 다시 볼 만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천명과 인심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니, 어찌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주(周) 나라는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이 새롭다.’는 것이니,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다만 겨를이 없어서 거행하지 못한 것은 오직 황제(皇帝)라는 큰 호칭을 올리는 것뿐입니다. 신들은 근원을 소급하여 낱낱이 진술하기를 청합니다.
무릇 복희씨(伏羲氏)와 신농씨(神農氏)는 ‘황(皇)’이라고 불렀고 요(堯)와 순(舜)은 ‘제(帝)’라고 불렀고, 우(禹), 탕(湯), 문(文), 무(武)는 ‘왕(王)’이라고 불렀습니다. 역대의 연혁은 비록 같지 않지만 그 지존(至尊)이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진(秦) 나라와 한(漢) 나라 이후로는 ‘황’과 ‘제’를 합쳐서 ‘황제’라고 불렀으며, 임금의 자리는 드디어 오작(五爵)의 윗자리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는 문화나 제도가 같지 않고 또한 ‘황’과 ‘왕’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로마 때에 비로소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였고, 게르만은 로마의 계통을 이어서 그 위호(位號)를 답습하였고, 오스트리아는 로마의 옛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황제라고 불렀고, 독일은 게르만의 계통을 이었으므로 그 존호를 따랐고, 러시아[俄羅斯]와 터키[土耳其]는 모두 자주국이어서 모두 가장 높은 칭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경(地境)이 중국과 연해 있고 분할과 통합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세 나라는 각각 그 땅의 주인으로 균등하게 왕호(王號)가 있었고, 송양(松讓), 가야(伽倻), 예맥(穢貊), 여진(女眞), 탐라(耽羅) 등의 작은 나라도 각각 왕으로 불렀습니다. 고려(高麗)가 통합하고는 다만 묘호(廟號)만을 사용하였고 우리 왕조가 선양(禪讓)을 받고는 옛것을 그대로 따랐는데, 이것은 당(唐) 나라와 송(宋) 나라 이후로 황제의 칭호를 쓰지 못하도록 견제당한 까닭입니다.
우리 폐하는 성덕이 날로 새로워지고 문교(文敎)가 멀리 퍼져서 외국과 교제(交際)함에 있어서 만국(萬國)과 같은 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옛날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실로 천심(天心)을 대양하고 백성의 표준이 되는 도리가 아닙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구미(歐美) 여러 나라는 모두가 대등하게 왕래하여 우열을 나눌 수 없는데 아시아의 풍속은 그렇지 아니하여, 그 위호가 우연이라도 같지 않을 경우에는 교제에도 지장이 없지 않으니, 이것은 참으로 충신(忠臣)이나 의사(義士)가 밤낮으로 개탄하는 점입니다. 지금 만약 서둘러 황제의 칭호를 올려서 만국에 밝힌다면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은 날로 사그라지고 우의(友誼)는 더욱 돈독하게 될 것이니, 장차 영원히 천하 만세(天下萬世)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토는 한 나라와 당 나라의 옛 땅이어서 의관(衣冠)과 문물이 모두 송 나라와 명 나라의 남긴 제도를 따르고 있는 만큼 그 계통을 접하고 그 호칭을 답습하더라도 안 될 것은 없으니, 마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똑같이 로마의 계통을 이은 것과 같습니다. 독립과 자주는 이미 만국의 공인을 거쳤으니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진실로 응당 행해야 할 성대한 의식인데, 폐하께서는 무엇을 꺼려하여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신들이 그
공법서(公法書)를 가져다 보니, ‘임금이 반드시 떳떳한 칭호를 가져야만 황제를 칭하는 나라들과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경장(甲午更張) 뒤에는 독립의 명칭은 있었으나 자주의 실제가 없어서, 국시(國是)는 안정되지 못하고 백성의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계책은 진실로 위의(威儀)를 바르게 하고 눈빛을 의젓하게 하여 민심이 추향하는 바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법서의 소주(疏註)에, ‘러시아 임금이 황제라고 칭호를 고치자 각 나라가 좋아하지 않다가 20여 년 뒤에야 승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일을 행하고 우리가 우리 예(禮)를 쓰는 것은 모두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승인하는 것이 늦고 빠른 것에 대해서는 일에 앞서서 미리 헤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자(論者)가 ‘왕(王)과 군(君)은 한 나라를 소유한 칭호인데, 황제는 여러 나라를 통할하는 칭호이므로 영토를 개척하고 백성을 늘려 각 나라를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컬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한(三韓)을 통합하였고 육지의 영토가 4천 리에 뻗어 있으며, 인구는 적어도 2천만 명이 되니, 오늘날 폐하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누군들 우리 폐하가 지존의 자리에 올라 지존의 칭호에 응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옛일을 인용하여 오늘을 증명하고 사정을 참작하고 형세를 헤아려 보아도 실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여론을 따르시어 큰 칭호를 받아서 명성을 만국에 알려서 천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종묘사직에 매우 다행이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짐에게 권면할 바가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너무도 부당한 칭호를 가지고 말을 하니, 실로 경들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 시국을 바로잡을 계책을 궁구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