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