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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해김씨족보 원문보기 글쓴이: 죽산
獻納 贈左贊成兼兩館大提學金公墓誌
헌납 증좌찬성 겸 양관 대제학 김공묘지(김덕승1595~1658)
[참고] 박세당의 遺稿集인 西溪集에는 ‘司僕正金公墓碣銘’ 으로 되어 있음.
원문: 1799년 기미보, 1802년간 임술보,
1978년간 안경공파 세보 역문 참고
해석;2005. 6. 13. 金順大
判書 朴世堂 撰(판서 박세당 지음)
駕洛古之列國 其地則 今金海是也 首露王 與新羅儒理王 並時而立 後國滅 地入于新羅而其子孫 尙顯於高麗 牧卿 至重大匡 普爲侍中兩世 皆致封爵 普有子曰到門 始仕 本朝 終三司副使{事} 其後四世 冠冕相承而永堅爲吏曺參判
가락은 옛날의 여러나라 중 하나인데 그 땅은 지금의 金海이다. 수로왕은 신라의 유리왕(儒理王)과 같은 시기에 나라를 세웠다. 나라가 멸망하여 그 땅이 신라에 들어가고 난 후, 그 자손이 고려에 나타났다. 목경(牧卿)은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렀고, 보(普)는 시중(侍中)이 되어 양 세대에서 모두 봉작(封爵)을 받았으며, 보(普)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도문(到門)이라 하고 이분이 본조(本朝;조선)에서 처음으로 벼슬을 하여 삼사부사(三司府使)에서 끝났고, 그 뒤 4세 동안 벼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서 영견(永堅)이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다.
生世弘 生光壽 俱隱德不仕 是爲公 高曾大父 大父進士 諱希禹父義禁府都事 諱盡善母驪州閔氏 星州判官哲命女
참판(영견)이 세홍(世弘)을 낳고 세홍이 광수(光壽)를 낳았다. 덕을 숨기고 관직에 나가지 않으니 이 분들은 고조, 증조요, 조부(大父)는 진사 휘희우(希禹)이며 부친은 의금부도사 휘진선(盡善)이요 모친은 여주민씨 성주판관 철명(哲命)의 따님이다.
公諱德承 字可久 生以 宣祖二十八年乙未十一月二十二日 聰悟强記 年十三四時 悉通經史 曉華語 十七遭外憂 執喪盡禮 旣免制 刻苦讀書 博觀群籍 淹貫諸子 旁及星曆方技
공의 휘는 덕승(德承)이요 자는 가구(可久)이시니 선조 28년(1595년)을미 11월 21일에 출생하시어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아, 13~4때에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사기(史記)를 다 떼고 중국말(華語)까지 알았다. 17세에 부친이 별세(外憂;는 보통 어머니의 별세를 말함)하여 예의를 다하여 상제노릇을 하고, 상을 마치고는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글을 읽어서, 여러 서적을 폭 넓게 읽어보고 모든 자서[1]와 별을 보고 날씨와 운세를 아는 방법까지 두루 통하였다.
[1]子書; 공자, 맹자, 장자, 노자 등의 서적
光海八年丙辰 爲解首 丁巳擧進士己未及第 皆高等 補承文權知副正字 辛酉轉著作 會遼瀋
광해군 8년 병진(1616)년의 시험에 수석을 하고 정사(1617)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기미(1619)년에 급제(별시에 을과 1등)하는 등, 모두 성적이 우수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보해져서 부정자(副正字)의 권지(權知)[1]일을 보고, 신유(1621)년에 저작(著作)이 되자, 마침 요동(遙東)과 심양(瀋陽)[2]이 <후금(후의 청)에>함락을 당했다.
[1]權知;정식 임명 전에 수습 일을 보는 직책
[2]중국 만주땅에 있는 지명. 그렇다면 1600년도 초에는 요동과 심양이 있는 만주땅이 조선의 영역이었던가?
陷冬 以董守備伴 接留鐵山 虜至被圍十日 累經危難緩急中機 壬戌四月始還轉博士 仁祖二年甲子夏 遷典籍改監察 七月 充書狀當賀節 改刑曹左郞
겨울에 접어들어 수비를 감독하기 위하여 철산(鐵山)[1]에 가서 머물다가(留接) 오랑캐(虜; 후금의 군사)에게 10일간 포위되어 위험을 많이 당하였으나, 완급(緩急)의 기회를 잘 맞추어, 임술(1622)년 4월에 비로소 돌아와, 박사로 되었다. 인조 2년 갑자(1624)년 여름에 전적(典籍)으로 옮겼다가 다시 감찰(監察)이 되었다. 7월에 서장관(書狀官)[2]이 되어 축하사절을 맡아보게 되자 형조좌랑으로 고치었다.
[1] 鐵山; 현재 평안북도 철산군
[2] 書狀官; 외국에 보내는 사신 가운데 기록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정사(正使)‧부사(副使)와 함께 삼사(三使)로 불리며, 직위는 낮지만 행대 어사를 겸하였다.
時遼路斷塞 航海朝 京多致覆物 人皆憚行 是年夏 節使 己行至海上且登舟矣 書狀 忍告病 伏床不起 朝廷窘甚 卽以公代之 趣裝疾趍泛渤海循靑兗 以達于 燕凡三閱序而歸
이때에 요동에 가는 길이 차단되고 바닷길로 <중국의> 조정에 들어가면서 많이 납치를 당하여 사람들이 모두 가기를 꺼려하였다. 이해 여름에 사절이 이미 출발하여 바다에 이르러 배를 탔는데도, 서장관이 아프다고 하면서 나오지 않으니 조정(朝廷)이 급박하여 公을 대신 하였던 것이다. 급히 행장을 갖추어 달려서(疾趨) 바닷길로 발해(渤海)로 가서, 청연(靑兗)을 거쳐 연경(燕京;지금의 북경)에 도착하여, 3절후를 지내고(청나라 황제를 3번 만나고?) 돌아왔다.
其在 京師賞賜金帛 悉散之徒役 書籍玩好一無所取 惟一暖 帽以備寒 及其將歸則亦以與之從行者 月沙李公 贈詩曰 朝拜除書夕飮氷 觀周行色淡如僧 於此 見其深服公之操也
연경(燕京)[1]에 있을 때 선물로 받은 금과 비단은 전부 수행원에게 나누어 주고, 서적이나 진귀한 노리개를 하나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의 방한용 모자(暖帽)만 추위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돌아와서는 또 수행원에게 주었다. 월사 이공[2]이 시를 써서 칭송하되 ‘아침에는 조서(制書)를 가지고 배알하고 저녁에는 얼음물을 마시니, 보고 돌아다니는 행색이 담박하기가 중과 같더라.’ 하였으니 이에 공의 절개(操)를 깊이 탄복한 것이다.
[1] 京師는 首都를 의미하므로 청의 수도인 연경임
[2] 이정구(李廷龜, 1564~1635). 조선 중기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의 한 사람.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 또는 보만당(保晩堂)·치암(癡菴)·추애(秋崖)·습정(習靜). 세조 때의 명신인 석형(石亨)의 현손이며, 문장으로 이름이 있던 현령 계(啓)의 아들로,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 1604년 세자책봉주청사로 명나라에 다녀오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을 내왕하였고, 중국문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100여장(章)의 《조천기행록 朝天紀行錄》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시문집으로는 그의 문인인 최유해(崔有海)가 편간한 《월사집》 68권 22책이 전한다.
自乙丑 至甲戌十年間 內則爲 工曹禮曹佐郞 戶曺正郞 典籍直講司藝正言 持平掌令 司書文學弼善 相禮 多者至三四拜 自戊辰常兼漢學敎授 以其能於職也
을축(1625)년부터 갑술(1634)년에 이르기까지 10년간에는 내직(內職)으로 공조(工曹)와 예조좌랑(禮曹佐郞)과, 호조정랑(戶曹正郞)과 전적(典籍), 직강(直講), 사예(司藝), 정언(正言), 지평(持平), 장령(掌令), 사서(司書), 문학(文學), 필선(弼善), 상례(相禮)를 3~4번 지내셨고, 무진(1628)년부터는 한학교수(漢學敎授)를 겸임하셨으니, 다 직책에 능해서이다.
外則爲慶尙都事 海運判官 仁穆王后薨于別殿 公時爲掌令 群臣方議 上奔哭之節 兩司欲請以小輿行 公獨無言大司憲金公壽賢 問何爲不言 公對曰三年之喪 無貴賤一也 奔哭之事臺諫 當據禮論執 不知其他 金公大悟曰吾等 過矣卽止 聞者皆服焉
외직(外職)은 경상도사(慶尙都事) 해운판관(海運判官)을 지내셨다. 인목왕후[1]가 별전에서 돌아가시자, 公이 당시 장령(掌令)인데도 군신(群臣)들이 임금의 분곡(奔哭)[2] 절차를 의논하면서 양사(兩司;司憲府와 司諫院)가 작은 가마로 행차하시기를 청하였으나 公이 홀로 말씀이 없었다. 대사헌(大司憲) 김수현[3]이 왜 아무말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公이 대답하기를 삼년상은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한가지이다. “곡하는 일에서 대간(臺諫)[4]은 마땅히 예만 근거하여 알고 있지 다른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 김공이 크게 깨닫고 “우리들의 실수이다.” 하고 곧 정지하였으며 듣는 사람이 다 탄복하였다.
[1] 인목왕후(仁穆王后) 1584(선조 17)∼1632(인조 10). 조선 선조의 계비. 연안김씨(延安金氏)로,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제남(悌男)의 딸이다. 1602년(선조 35)에 왕비에 책봉되었으며, 1606년에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낳았다.
[2] 망자에게 곡을 하는 것
[3] 김수현(金壽賢, 1565~1653). 조선 광해군·인조 때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정수(廷?), 호는 둔곡(遁谷). 장령 진(鎭)의 아들이다. 도승지·이조참판·대사간·대사헌 등을 번갈아 역임하고 1644년 나이가 80세라는 이유로 예조참판으로 재직중 자헌대부(資憲大夫)에 가자되었고, 예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올랐다. 시호는 정헌(靖憲)이다.
[4] 대간(臺諫);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또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
公之擧進士也 壯元李榮久 倡奸徒爲疏請廢母后而 期以新進士 謁文廟之日 脅一榜 投進 闕下
공이 진사에 급제할 때 장원을 한 이영구[1]가 간사한 무리들을 부추겨 상소를 올려서 모후(母后;누구)를 폐해야 한다고 청하고, 진사가 된 신인들이 문묘를 참배하는 날을 기하여 그중 한 사람을 협박하여 임금 앞으로 나아가려 하였다.
[1] 이영구(李榮久,1592~?) 영천(永川) 이씨, 이시(李蒔)의 子, 1618(1617?) 생원시/진사시 및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28위
鄭百亨等 入泮乃知各散去而 獨公先聞故初不赴 是時 榮久等 削公名于儒籍 然猶詐錄同榜 姓名疏中 以張其數 皆莫之覺
정백형[1] 등은 반궁(泮宮)[2]에 와서 사실을 알고 <다른 데로> 가버렸으나, 공은 홀로 이미 알았으나 도망가지를 않았다. 이 때에 이영구 등이 유생들의 명부에는 공의 이름을 삭제하였으나, 거짓으로 동기생들의 성명을 상소 글에 기록하여 상소한 사람들의 숫자를 늘린 것을 깨닫지 못했다.
[1] 정백형(鄭百亨, 1590~163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덕후(德後). 조선초 명신 척(陟)의 후손으로, 공청도관찰사 효성(孝成)의 아들이며, 경기감사 백창(百昌)의 아우이다. 1617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4년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21위로 급제하였다. 1634년 예조정랑·장령을 지내고, 1636년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성이 함락되자 아버지 효성과 함께 자결하였다. 현종 때 도승지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2] 반궁(泮宮); 성균관과 문묘를 통틀어 이르는 말.
至甲戌公始聞 上疏自辨 於是 公同年沈之源 洪恕鄭百亨等 亦陳疏俱列 事下該曹 覆啓 謂公等 爲凶人所誣詐 混錄疏中不必介意 諸公亦多明其見誣狀
갑술(1634)년에 이르러 공이 처음 듣고 상소에 대한 소명을 하자, 공과 같은 해에 진사시에 합격한 심지원[1] 홍서[2] 정백형 등이 또 집단으로 열을 갖추어 상소하였으므로 해조(該曹;해당되는 부서)에서 신중히 조사하여 임금께 아뢰기를(覆啓), 공 등(김덕승, 심지원, 홍서, 정백형 등)은 나쁜 사람(凶人;이영구를 지칭)이 거짓으로 상소글에 같이 기록하였으니 개의치 말라고 보고하고, 여러 공들도 역시 무고한 상소장이라고 보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1]심지원(沈之源, 1593~166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원지(源之), 호는 만사(晩沙). 아버지는 감찰 설(?)이다. 1617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0년 정시(庭試) 병과(丙科)6위로 급제하였다. 저서로는 《만사고 晩沙稿》가 있다.
[2]홍서(洪恕, 1583~?) 본관(本貫)은 남양(南陽)이고 자(字)는 추백(推伯) 이다. 홍종록(洪宗祿)의 子로서 1617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1년 정시(庭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至秋 歷相禮弼善 拜掌令 公終不能自安 乞解 授司藝 環弼善 冬拜獻納 論姜鶴年事 乙亥由軍器正 拜掌令 三月 出爲公州牧 大臣 有重公者 白環漢學敎授
그 해(1634년) 가을에 상례(相禮)와 필선(弼善)을 거쳐 장령(掌令)에 봉하자, 공이 끝까지 불가능하다며 미안하게 여기고 해직을 청하였으나, 사예(司藝)에 임명되여 필선(弼善)에 복직했다. 겨울에 헌납(獻納)이 되자 강학년[1]의 일을 의논하고, 을해(1635)년에는 군기정(軍器正)을 지내고 장령(掌令)에 봉해지고, 3월에 공주목사로 나갔는데, 대신들이 공을 중하게 여겨 한학교수로 환직(還職)시켰다.
[1]강학년(姜鶴年, 1585년~1647년).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本貫)은 진주(晋州), 자(字)는 자구(子久), 호(號)는 복천(復泉)ㆍ자운(紫雲)이다. 아버지는 대사헌 첨(籤)이다. 1634년(인조12년) 장령으로 공신들에 의한 정치 폐단을 상소하다. 파직당하고 은진으로 유배된 뒤 풀려났다.
丙子春復歷直講掌樂正 出爲延安府使 十二月十二日 西邊報 急至 十二日 虜騎過正方城 公急調兵赴軍前 丁丑正月 承通御使檄馳赴水營而江都敗報隨至 世子大君己北行路出延安
병자(1636; 12월1일 병자호란 발발)년 봄에 다시 직강(直講)과 장락정(掌樂正)을 거쳐 연안부사가 되었다. 12월 12일에 서쪽 국경에서 급보가 올라오고 12일에 로기(虜騎;오랑캐, 즉 청나라의 기마병)가 정방성(正方城;어딘지?)을 지나갔다. 공이 급히 병사를 준비하여 군전(軍前;군 주둔지)에 도착하고, 정축(1637)년 1월에 통어사(通御使)의 격문을 받들어 수영(水營)으로 달려갔으나 강도(江都;강화도)가 패했다는 보고가 따라 이르고, 세자대군(소현세자, 봉림대군등)이 이미 북행하여 연안(延安;황해도 연안)으로 끌려갔다.
公又承使府檄 疾馳以歸 而不及境 坐是被逮 削職歸田里 十年屛居 以書籍自娛 丙戌春 叙復相禮 自後六年間 又歷司成掌令尙衣司僕軍資正 孝宗三年壬辰 出授襄陽府使 三年而歸 又四年戊戌十一月十六日 終于楊州栗北先壟下
공이 또 부사의 격문을 받들어 급히 달려서(疾馳) 돌아오려 했으나, 그곳(어디?)에 당도치 못하니 이에 대한 죄로 체포되고(被逮) 면직되어 고향(田里)에 돌아오셨다. 10년을 집에만 있으면서(屛居) 서적으로 스스로 즐기다가, 병술(1646)년 봄에 상례(相禮)에 복직되어 그로부터 6년동안 사성(司成), 장령(掌令), 상의(尙衣), 사복(司僕), 군자정(軍資正)을 지내고, 효종3년 임진(1652)년에 양양부사로 나가 3년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다음 4년 후 무술(1658)년 11월 16일에 양주 율북 선산하에서 별세하였다.
年六十四 明年二月葬于 長湍口井里負子之原 先娶驪州李氏左贊成尙毅女 壬戌四月二十一日卒 年二十六 初葬楊州 後乙卯四月遷祔于公墓同穴而葬在右 左窄故 後娶坡平尹氏靑山縣監珵女 後公十一年戊申七月五日卒 年六十三 其年九月別葬于長湍板浮里皆從治命也
나이는 64세인데 이듬해 2월에 장단 구(口또는九)정리 자좌(子坐;북쪽) 방향의 언덕에 장사하였다. 첫째부인은 여주(또는 경주)이씨로서 좌찬성(左贊成) 상의(尙毅)의 따님으로 임술(1622)년 4월 21일에 별세하였으니 26세였고, 처음에 양주에 장사지냈다가 그 후 을묘(1675)년 4월에 공의 묘와 같은 장소인 오른편에 부장하였는데 왼쪽은 너무 좁았기 때문이다. 둘째부인은 파평윤씨 청산현감 정(珵)의 따님인데 公보다 11년 뒤 무신(1668)년 7월5일에 돌아가시니 나이 65세이시다. 그 해 9월에 장단 판부리에 따로 장사지냈으니 이는 모두 유언(治命)을 따른 것이다.
公方嚴有度喜慍不形早起盥頮危坐終日言無疾色無遽簡牘之微手書精楷至不懈御家衆有威而恩 不替族黨親疎皆得其歡
공은 법도가 엄하고 격식이 있어 기쁨과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시며, 아침 일찍 몸단장을 하고 업무에 임했으며, 하루 종일 말씀하시되 피곤한 기색도 없고 거동도 빨리 아니 하시고 보잘 것 없는 편지라도 정성스럽게 손으로 쓰서 모범(楷)을 보이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집에서는 모두에게 위엄이 있고 인정이 쇠퇴하지 않으니, 친하거나 관계가 멀거나 친족들 모두에게 환심을 얻었다.
性儉素衣不服綵食不兼味盛寒不御孤貉歷仕內外四十餘年絶意營産世業之外田不增一區尤嗜書左右圖史聲伎慱奕一無所好 客至命酌醺然而不至亂
성품이 검소하여 비단 무늬 옷은 입지 않고, 맛있는 것은 드시지도 않았으며 강한 추위에도 털옷(狐貉;여우와 오소리)을 구입하지 않으셨다. 내직과 외직을 역임한지 40여년에 이익을 보며 돈을 벌 뜻을 끊고, 대대로 이어오는 직업(世業)외에는 밭은 한 이랑도 더 늘리지 않으셨다. 더욱이 글과 좌우(?)그림과 역사서는 즐기면서, 노래 부르는 것(聲)과 광대놀이(伎)와 장기(慱)와 바둑(奕)은 일체 좋아하지 않으시며, 손님이 오면 술을 따르게 하고 취하여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였으나 난잡한 말을 하지 않으셨다.
其學識淹雅文辭贍慱所與遊盡一時英俊然不肯少貶抑以希合終以是蹭蹬不進公旁通休咎自鮮襄陽而歸退居先隴下罕跡城市其卒之歲至端午節遍拜內外邱墓之在異所者歸而示憊彌留數月語家人曰 及十一月吾命殆矣 屬纊之夕問左右以日時
그 학식이 해박하고 우아한 문장과 글은 넉넉하여 학식과 덕행이 높은 분들과 같이 지내셨다. 한 때의 뛰어난 사람이었고, 작고 하찮고 지나간 일에 의망을 가지는 것을 옳게 여기시지 않으셔서, 끝내 이렇게 어정쩡하게 되어(蹭蹬) 진전하지 못하였다. 공이 길흉(休咎)을 판단하여 양양(襄陽)에서 돌아와 선산밑에 퇴거하여 도시에 발걸음 하지 않다가, 별세하던 해 단오절에 다른 곳에 있는 내외의 선산을 성묘하고 돌아와 피곤함을 보이셨다. 병이 낫지 않고(彌留) 수개월을 지나 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1월이면 내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다.” 하였고 임종(屬纊)하던 날 저녁에도 날짜와 시간이 어찌 되었느냐고 좌우에 묻기도 하였다.
公有四男四女洪慶李後吉申涬妻李出洪命洪範洪福李世瑗朴泰進妻尹出
공은 4남 4녀를 두셨는데 홍경(洪慶)과 이후길, 신행의 처는 이씨가 낳았고, 홍명(洪命), 홍범(洪範), 홍복(洪福)과 이세원, 박태진의 처는 윤씨가 낳았다.
洪慶府使男宇梁縣監宇杭副校理女監役李行述張致顯妻李後吉男榶棡樟縣監桭構女進士崔世柱崔世徵掌令金弘楨趙明源進士洪啓漢妻申涬敎官男廣濟參奉慶濟縣監應濟康濟庭濟女縣監吳九星進士崔慶壽李懋妻
홍경은 부사인데 아들 우량(宇梁)은 현감이요, 우항(宇杭)이 부교리요 宇桓이요, 딸은 감역 이행술 장치현의 처가 되었다. 이후길의 아들은 당(榶) 강(棡), 장(樟)과 현감이 된 진(桭), 구(構)이고, 딸은 진사 최세주, 최세징, 장령 김홍정, 조명원, 진사 홍계한의 처가 되었다. 신행은 교관인데 아들인 광제와 참봉이 된 경제, 현감인 응제와 강제와 정제이고 딸은 현감 오구성, 진사 최경수, 이무의 처가 되었다.
洪命無子取洪福中子宇采爲後女營將李夏蕃妻 洪範男宇棟宇楠宇植宇枋女及第李東彦妻 洪福觀察使男宇集宇采季幼女朴弼渭妻
홍명은 아들이 없어 홍복의 아들 우채를 양자로 들였다. 딸은 영장 이하번의 처이다. 홍범의 아들은 우동(1666~1686), 우남{宇楫,1673~1753}, 우식{宇機}, 우방{宇樞}이요, 딸은 급제한 이동언의 처이다. 홍복은 관찰사인데 아들은 우집(1668~1730), 우채(1675~1755)이고 막내(우개,1688~1750)는 어리다. 딸은 박필위의 처이다.
李世瑗縣監男挺說進士挺卨女韓永顯宋熽許鎬妻 朴泰進男弼夢季幼女崔錫圭妻季亦幼洪慶有庶男曰宇桓洪範有庶男三人洪福庶女一人並幼內外孫曾摠百餘人
이세원은 현감인데 아들은 정설과 진사인 정설이고, 딸은 한영현, 송소, 허호의 처이다. 박태진의 아들은 필몽이고 막내는 어리며, 딸은 최석규의 처이며 막내딸 역시 어리다. 홍경에게 있는 서자는 우환(1657~1708)이고, 홍범에게는 서자 3명이 있고, 홍복에게는 서녀 1명이 있으나 모두 어리다. 내외손과 증손까지 합하면 총 100여명이 된다.
公在世時世堂少猶聞公名爲場屋擧 子所畏老而與公孫宇集遊好觀察使君亦嘗一訪林居今宇集奉觀察手書請公墓誌銘不敢辭銘曰
공이 살아 계실 때에 세당(글 쓴 본인)이 어렸으나, 공의 명성을 과거시험장(場屋[1])에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늙어서 공의 손자 우집과 더불어 교유하였으며, 관찰사군(홍복)이 또 촌(林)에서 살고 있는 나를 일찍이 방문한 적이 있다. 이제 우집이 관찰사의 편지를 받들고 공의 묘지명을 청하는데 감히 사양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새긴다.
[1]장옥(場屋); 과거시험장에서, 햇볕이나 비를 피하여 들어앉아서 시험을 칠 수 있게 만든 곳.
面貌嚴冷人不喜言辭巧媚世皆悅降色詭隨賢士耻執志自守君子潔聞鶴側肩爭趍市掉臂不顧獨其節刻詩墓石垂千祀誰哉好我莫毁折
얼굴모양은 엄하고 차가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으나, 말과 글이 기교가 있고 아름다워 세상이 다 즐기네. 얼굴빛을 낮추어(아양떠는 표정으로?) 아첨한 것은 현명한 선비의 부끄럼이라. 가진 뜻을 지키는 것은 군자의 깨끗함이로다. 닭소리 듣고 어깨를 기울이며 다투면서 도시를 빨리 돌아다니며 팔을 흔드는 것은[1] 돌아보지도 않고 홀로 절개를 가졌도다. 묘석에 시를 새겨서 오랜 세월을 드리우게 하니, 누가 나를 좋아하여 훼손하거나 꺾어버리지 않을런고.
[1] 이익을 얻기 위해 부산을 떨며 행동하는 것을 말함.
判書 朴世堂 撰
판서 박세당[1] 지음
[1] 박세당(朴世堂, 1629~1703). 조선 후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계긍(季肯), 호는 잠수(潛叟)·서계초수(西溪樵叟)·서계(西溪).
박세당과 김덕승의 인척관계는 다음과 같다.
박세당은 박소-박응천-박동선-박정-박세당으로 이어지고
또한 박소-박응순(또는 응복, 각각 생부와 계부인 것 같음)-박동언-박황-박세환-박태진 이 있는데
김덕승의 따님이 박태진에게 시집갔으니 김덕승과 박세환은 사돈간이고, 박세환과 박세당은 8촌간이니 결국 김덕승과 박세당은 먼 사돈간이다.
위 묘갈의 작성연대는
1) 일단 휘덕승이 돌아가신 1658년 이후이고
2) 내용에서 ‘증손까지 합하면’ 이라 하였으니 적어도 증손이 탄생한 이후 이므로 장손이 휘준희(俊熙,1676~1755)로서 1676년 이후이고
3) 내용 중에서 휘홍복의 막내(휘우개)가 그냥 어리다고만 하였으니 이름도 짓기 전이면 1688년에서 늦어도 1690년 이전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