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7일 제 44주년 광복회창립기념행사 후 모금방법 안내
1. 회원의 동의는 10%.5%.3% 를 3월부터 12월(10회)까지로 또는 일시불을 동의서를 받고 지
회장 회의시 서식에 기재하시고
2. 불입은 지회에서 또는 개인이 우리은행 1005-601-416122(예금주 광복회)에 입금하신 후
3. 지회에서는 월별 입금액을 지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호소문은 본회에서 발송하였사오니 많은 회원이 선조의 후손답게(목숨 바친 유족의 긍지와
정성을 발휘하는 뜻) 동참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2.27)
추기 : 3월4일 본회 전언통신문에 의한 동의서(전화번호 기재)와 본회로 제출 할 구비서류 내용
가. 동의서에 전화번호 기재 (총무부 제출용)
나. CMS 출금 이체신청서(작성시 통장인출 인감으로)
다. 연금수령통장 사본
5. 입금계좌 가. 우리은행:1005-601-416122(예금주 광복회)
나. 우체국: 013557-01-000841(예금주 광복회- 3/9 증설)
2009.03.5
광복회경기도지부
출처: 광복회경기도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수주